안장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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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 긴급 대응 가이드

깡통전세, 이중계약 등 전세사기 피해 시 긴급 대응 방법, 피해 신고,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만 2025년 말 기준 35,909명이며, 피해자의 75%가 청년층입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시간이 핵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즉시 신청하고,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1588-1663)에 연락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라 LH 매입, 긴급 생활자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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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1

임차권등기명령 즉시 신청

대항력 유지를 위해 관할 법원에 즉시 신청합니다. 이사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비용 3~5만원, 결정까지 3~7일 소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2

경찰 고소

사기 의심 시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합니다. 집주인뿐 아니라 공모한 공인중개사, 브로커도 고소 대상입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상담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1588-1663)에서 무료 상담, 법률 지원, 피해자 인정 신청을 도와줍니다. 지자체별 전세사기 지원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4

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검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LH 매입(보증금 회수), 긴급 생활자금, 이주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회수 절차

임차권등기 → 배당요구(경매 시) →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를 시도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등기부등본(경매, 압류 여부 확인)
  • 보증금 입금 내역(계좌이체확인서)
  • 공인중개사 정보(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불법건축물 확인)

예상 비용

피해지원센터: 무료 / 소송 시 별도 비용

예상 기간

긴급 대응 즉시, 경매 배당까지 6~18개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은 어떻게 받나요?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1588-1663)에서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경매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거나,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보증금 반환 청구)도 동시에 진행하세요.

집주인이 도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주인이 도주해도 소유 부동산이 있으면 경매를 통해 회수 가능하고, 다른 재산(계좌, 차량 등)에 대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재산이 추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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