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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5개의 지방법원이 자치구별로 관할을 나누어 맡습니다. 같은 구 이름이라도 영등포구는 남부, 용산구는 서부, 송파구는 동부 등 관할 법원이 다릅니다. 가사, 행정, 회생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이 아닌 전담 법원으로 가야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피고의 주소지나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관할 구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뿐만 아니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특별재판적을 검토하여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사건은 어느 법원이 맡나 -- 관할 법원과 관할구역
한눈에 보기
서울은 5개 지방법원이 25개 자치구를 나누어 관할하며, 소송 제기 전 해당 구역의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의 민사 및 형사 사건 1심은 5개의 지방법원이 나누어 관할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를 관할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사건을 맡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은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를 담당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를 관할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자치구가 어느 법원의 관할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절차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법원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있지만 남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방법원 관할이며, 금천구는 남부지방법원 관할입니다.
| 법원 | 관할구역 | 소재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종로구, 중구,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동작구 | 서울특별시 |
| 서울동부지방법원 |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 송파구 | 서울특별시 |
| 서울남부지방법원 | 영등포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 서울특별시 |
| 서울북부지방법원 |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 서울특별시 |
| 서울서부지방법원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 서울특별시 |
소송을 내기 전에 정할 것 -- 피고 주소지와 특별재판적
한눈에 보기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지만, 재산권이나 불법행위 사건은 의무이행지나 행위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주소를 모르면 거소나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피고가 송파구에 거주한다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은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 종로구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 가능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은 사고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나 등록에 관한 소송은 해당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1심 관할법원을 정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합의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피고의 주소지가 멀어 소송 수행이 불편하다면 이러한 특별재판적 규정을 검토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관할 법원을 찾아야 합니다.
| 상황 | 관할 법원 | 근거 조문 |
|---|---|---|
| 피고의 주소지가 노원구인 경우 | 서울북부지방법원 |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
| 재산권 소송의 의무이행지가 마포구인 경우 | 서울서부지방법원 | 민사소송법 제8조 |
| 불법행위가 영등포구에서 발생한 경우 | 서울남부지방법원 | 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
| 당사자 간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한 경우 | 합의된 법원 | 민사소송법 제29조 |
가사, 회생, 행정 등 전담 법원은 따로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서울은 가사, 소년보호, 가정보호, 행정, 회생 사건을 다루는 전담 법원이 따로 있으며, 서울특별시 전체를 관할합니다.
서울 지역은 일반 민사나 형사 사건과 달리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이 법원들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단일 관할구역으로 둡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일반 지방법원이 아니라 해당 전담 법원이 맡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법인회생 등 도산 관련 사건은 서울회생법원이 담당합니다. 특허법원이나 시, 군법원 등 다른 전담 법원의 서울 지역 관할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나 각급 법원 안내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사건 유형을 먼저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출과 간이 절차 --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액사건
한눈에 보기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장 제출이 가능하며, 금전 청구는 지급명령, 소액사건은 구술 제소 등 간이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 등 예외 사유가 없다면 동의한 등록사용자는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서기관 등 앞에서 구술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소장 제출 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액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소송비용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미만 사건은 1만 분의 50을 곱하고, 1억 원 미만은 1만 분의 45를 곱한 뒤 5천 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소송 전 송무AI 사건분석 서비스를 이용하면 법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쟁점과 준비 서류를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 승소전략 분석보고서를 통해 세컨드 오피니언을 확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서울 관할 법원 안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특별시
서울동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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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서울 지역: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은 국번 없이 132번이며, 가까운 지부의 소재지와 운영 시간은 공단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법률 상담 자주 묻는 질문
서울에서 소송을 내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5개 지방법원이 나누어 관할하므로 피고의 주소지가 속한 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강남구에 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마포구에 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냅니다. 재산권이나 불법행위 사건은 의무이행지나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으므로 예외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에서 가사, 회생 같은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다루나요?
이혼, 상속, 소년보호, 가정보호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은 서울회생법원, 행정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이 전담 법원들은 서울특별시 전체를 단일 관할구역으로 하므로, 자치구와 무관하게 해당 전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소장을 낼 수 있나요?
전자소송 포털을 이용하면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문서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용자로 동의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자문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금전 청구 사건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소액사건은 법원서기관 앞에서 구술로 제소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무AI로 서울 사건도 분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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