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항소/패소 대응

1심 패소 후 항소 -- 송달일부터 항소이유서 40일까지 점검 순서

1심에서 졌다면 판결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2주 안에 1심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항소기록 접수 통지 후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합니다. 날짜 계산, 불복 범위, 가집행 집행정지와 소송비용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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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결정하기 전에, 기한과 다툴 부분부터 확인하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항소 전 내 사건 점검하기

항소 여부보다 먼저 정할 것은 날짜입니다 -- 송달일로 만료일 계산하기 (제396조)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면 감정을 추스르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원이 임의로 늘려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는 민법 제157조 원칙에 따라 판결서를 송달받은 당일은 빼고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만약 2026년 10월 6일 화요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다면, 다음 날인 7일부터 계산해 10월 20일 화요일이 마감일이 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기준이 되는 송달일은 판결 선고일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실제로 받은 날을 뜻합니다. 송달일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다면 판결문은 보통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됩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정확한 송달 일자를 물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조회 또는 담당 변호사에게 송달 일자 문의
만료일 계산: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확인,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
제출 목표일 설정: 서류 접수 지연을 대비해 만료일보다 며칠 여유를 두고 목표일 정하기

판결문에서 다툴 범위 정하기

기한을 파악했다면 판결문을 읽고 항소심에서 다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을 먼저 확인하여 내가 청구한 내용 중 얼마가 기각되었는지, 소송비용 부담 비율은 어떻게 나왔는지 파악합니다. 그다음 이유 부분을 읽으며 법원이 나의 어떤 주장을 배척했고 어떤 증거를 믿지 않았는지 찾아 표시해 둡니다. 판결이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법리를 다르게 해석한 것인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1심에서 쌓인 소송 기록 위에서 심리가 이어지며, 당사자가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판결이 바뀝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참고해 1심의 패소 원인을 정확히 겨냥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로 1심과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같은 결론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1심에서 내지 못했던 새로운 자료가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르게 접근할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여 불복 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범위가 확정되어야 항소심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주문 확인: 청구 금액 중 기각된 부분과 소송비용 부담 비율 파악
이유 분석: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주장과 배척된 증거 확인
새 자료 점검: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정리
불복 범위 결정: 패소 부분 전부를 다툴지, 일부만 다툴지 선택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이유서는 40일 안에 (제397조, 제402조의2, 제402조의3)

다툴 범위를 정했다면 기한 안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에 따라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항소장을 낼 때는 불복 범위에 맞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해 처리합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엄격해졌습니다. 이 날짜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항소장부터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에 따라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이 항소법원으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항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기간 안에 이유서를 내지 못하면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에 따라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적혀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1회에 한해 1개월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처: 사건을 판결한 제1심 법원에 제출
부속 서류 납부: 불복 범위에 따른 인지와 송달료 납부
통지일 기록: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과 그로부터 40일째 되는 날짜 메모
연장 신청: 40일 안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기한 내에 1회 1개월 연장 신청

내 사건, 항소 기한 안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

항소 전 내 사건 점검하기

비용과 지연손해금, 이 시기에 흔한 실수

항소를 진행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항소 비용 구성을 미리 확인해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피고라면 지연손해금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2%입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 지연손해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붙습니다. 항소해서 얻을 이익과 패소했을 때 불어날 금액을 종이에 적어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당사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호사가 알아서 항소해 줄 것이라고 믿고 날짜를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위임계약서상 수임 범위가 1심까지라면 변호사는 항소를 제기할 의무가 없습니다. 둘째는 항소장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므로 항소장 제출과 동시에 이유서 작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셋째는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홧김에 항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담당 변호사에게 판결 이유 중 어느 부분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항소심 비용과 일정은 어떠한지 물어보십시오.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항소와 함께 챙길 세 가지 -- 가집행 집행정지, 소송비용, 확정판결의 효력

항소장 제출 외에도 챙겨야 할 법적 조치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라 재산권 청구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 선고가 붙습니다. 항소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와 제500조에 따라 법원에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해 달라고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는 소송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진다면 1심과 2심 비용을 모두 떠안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확정판결의 효력입니다. 항소 기한을 놓쳐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라 기판력이 발생하여 같은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걸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문서 위조, 위증, 판단 누락 등의 엄격한 재심 사유가 없다면 판결을 뒤집기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는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소 결정 전에 사건을 한 번 더 점검하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항소는 기한이 정해져 있어 판결문의 쟁점과 남은 일정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항소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독립된 시각에서 정리해 보자는 뜻입니다. 송무AI의 세컨드 오피니언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판결문의 쟁점과 항소 기한, 항소이유서 제출 일정을 정리하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직접 읽고 검토하는 문서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까지 반영해 판례 검색과 상세 분석을 거친 뒤 서명합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객관적인 의견과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이후 사건을 위임하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기한이 흐르고 있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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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 안에 해야 하며, 이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문에서 패소한 부분을 분석해 다툴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하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각하됩니다.
금전 지급 판결에 항소할 경우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으므로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항소와 별개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상대방의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397조 (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제출), 제402조의3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3조 (가집행의 선고), 제500조, 제501조 (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항소 기간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판결서를 실제로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4일을 셉니다. 판결 선고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마지막 14일째 되는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면 그다음 평일로 기한이 넘어갑니다.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을 담당할 2심 법원이 아니라, 1심 판결을 내린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시 불복하는 범위에 맞춰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40일 안에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 재판받을 기회가 사라집니다. 40일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기한 내에 신청하면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상대방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나요?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있다면 상대방은 즉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보를 제공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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