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대응/합의

소장 받았을 때 30일 안에 해야 할 일

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변론판결을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대응 방법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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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소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내 이름이 '피고'란에 적혀 있고, 상대방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럽고 무서운 마음에 봉투를 덮어두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장 받았을 때 가장 위험한 행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요. 소장은 원고(상대방)가 법원에 제출한 소송 개시 서류입니다. 법원은 이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인 여러분에게 사본, 즉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소장에는 크게 네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당사자 표시: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밝힌 부분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등)
청구원인: 원고가 왜 이런 청구를 하는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설명한 부분
첨부 증거: 원고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의 서류

30일이라는 기한, 왜 중요한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주장 사실 전부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가 맞다고 인정해버린 채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법정에 서지 못한 상태에서 패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0일이 지났더라도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백간주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30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 받은 후 30일 체크리스트

소장을 수령한 후 시간별로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수령일 즉시 — 소장 봉투의 배달 완료 일자(송달일) 확인. 이 날짜에서 30일째 되는 날이 답변서 제출 마감일
1주일 이내 — 소장 전문 정독 후 사실관계 정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읽고 원고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 메모. 유리한 증거 자료 수집
2주일 이내 — 대응 방향 결정: 답변서 제출(원고 주장을 다투는 경우), 반소 제기(상대방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화해 교섭(합의가 실익에 부합할 때)
30일 이전 — 답변서 제출.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 청구 기각 요청)과 청구원인에 대한 반박 사실 기재, 증거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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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액 단순 사건이라면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합니다.
청구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인 경우
원고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계약 해석이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

마치며

소장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무료 AI 사건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분이면 핵심 쟁점, 강점과 약점, 예상 비용까지 정리된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패소할 수 있다
소장 수령 즉시 날짜 확인 → 1주 내 사실관계 정리 → 2주 내 대응 방향 결정 → 30일 전 답변서 제출
고액 사건, 복잡한 쟁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조력 권장
참고 자료 (3건)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자주 묻는 질문

소장을 받았는데 30일이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늦게라도 답변서를 제출하면 자백간주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언제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답변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장의 청구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액이며,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답변서를 통해 반박하면 감액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답변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소액 단순 사건이라면 가능하지만, 청구금액이 크거나 법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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