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행정/노동/기타

행정심판 vs 행정소송 — 어떤 걸 먼저 해야 하나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필수적 전치주의 적용 사례, 청구기간과 실무 판단 기준을 비교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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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심판 기관부터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중앙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에 청구합니다. 행정부 내부에서 스스로 처분을 재검토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에 제기합니다. 사법부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 즉 법령 위반은 없더라도 재량권을 잘못 행사한 경우까지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만 다툽니다. 비용 면에서는 행정심판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어 사실상 무료입니다. 행정소송은 소가에 따라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고, 장기화될수록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처리 속도는 행정심판이 법정 처리기간 60일(연장 시 9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1심 평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원칙적으로 임의적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법령에서 필수적 전치주의를 규정한 경우입니다.
국세 부과·징수 (국세기본법):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필수
지방세 (지방세기본법):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필수
공무원 징계 (국가공무원법): 소청심사 필수
운전면허 취소·정지 (도로교통법): 행정심판 필수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불복 기간을 넘기면 다툴 방법이 없어집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집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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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의 판단 기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무엇을 선택할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권하는 경우: 처분의 내용이 법령 위반보다 재량권 남용·오용에 가깝다고 판단될 때, 비용 부담이 크고 사안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행정심판 결과가 불만족스러워도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을 때입니다. 행정소송을 바로 선택하는 경우: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고 법리적 쟁점이 핵심인 사안, 집행정지가 시급한 경우, 행정심판을 거쳐도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핵심 정리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법+부당 처분을 무료로 다툴 수 있고, 60~90일 내 결정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위법 처분만 다투며,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고 수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세금·공무원 징계·운전면허 취소 등은 필수적 전치주의로 행정심판을 반드시 먼저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안 날로부터 90일/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안 날로부터 90일/있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참고 자료 (3건)

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법 제9조, 제20조 (관할,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제56조 (필수적 전치주의)

자주 묻는 질문

행정심판에서 졌으면 행정소송에서도 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판 기관과 심리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 재검토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수 있나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심판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네, 행정심판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어 사실상 무료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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