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제도, 무엇이 다른가
핵심 쟁점: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간
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할까, 바로 소송해야 할까?
행정 대응 전략 확인하기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필수적 전치주의 적용 사례, 청구기간과 실무 판단 기준을 비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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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먼저 해야 할까, 바로 소송해야 할까?
행정 대응 전략 확인하기행정심판법 (행정심판 절차)
행정소송법 제9조, 제20조 (관할, 제소기간)
국세기본법 제56조 (필수적 전치주의)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심판 기관과 심리 범위가 다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부 내부 재검토이고,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입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취소 판결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행정심판 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네, 행정심판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없어 사실상 무료입니다. 다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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