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행정/노동/기타

법원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불출석의 불이익

민사소송 불출석 시 진술간주·의제자백·무변론판결, 형사소송 불출석 시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등 사건 유형별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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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의 불출석 —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불출석은 여러 단계의 불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148조):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그때까지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새롭게 주장하거나 반박할 기회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의제자백(자백간주):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소장에 적은 내용을 모두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법원이 봅니다.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피고가 소장을 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소취하 간주 (민사소송법 제268조): 양쪽 당사자 모두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고, 새 기일에도 양쪽이 모두 불출석하며, 이후 1개월 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불출석 —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처벌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은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
구인장 발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장은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직접 피고인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찾아와 신병을 확보합니다.
체포영장 발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궐석재판: 법정형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 등에서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과 준비기일 불출석의 차이

변론기일은 주장·증거 최종 정리와 증거조사가 목적이며, 불출석 시 진술간주와 의제자백이 가능합니다. 변론준비기일은 쟁점 및 증거 사전 정리가 목적이며,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에 빠졌다고 해서 즉각 패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를 가볍게 여겨 변론기일까지 소홀히 했다가는 훨씬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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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 기일변경신청을 하십시오

부득이하게 기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무단으로 빠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기일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입원, 해외 출장, 가족 경조사, 다른 법원의 재판 등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유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진단서, 항공권, 다른 법원의 기일 통지서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법원에 기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반드시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변론기일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당사자 본인 신문이 예정된 기일
화해 권고 기일 — 법원이 당사자 직접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공판기일 — 피고인 본인이 원칙적으로 출석 의무

핵심 정리

민사소송 피고 불출석 시 의제자백·무변론판결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원고 불출석이 반복되면 소취하 간주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불출석은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궐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불가능하면 반드시 기일변경신청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사전에 제출하십시오.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148조 (진술간주), 제150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68조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

형사소송법 제73조 (구인), 제200조의2 (체포)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에서 한 번 빠졌다고 바로 패소하나요?

한 번 불출석으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으로 패소할 수 있고,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바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기일변경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법률상 횟수 제한은 없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 반복적인 기일변경 신청은 법원의 인상을 해치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대리 출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질병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기일이 연기됩니다. 다만 구속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며, 보석을 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데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무변론판결(원고 승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패소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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