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불출석 —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불출석 — 신체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불출석과 준비기일 불출석의 차이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 불출석 시 진술간주·의제자백·무변론판결, 형사소송 불출석 시 구인장·체포영장 발부 등 사건 유형별 불이익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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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148조 (진술간주), 제150조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57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68조 (쌍방 불출석에 의한 소취하 간주)
형사소송법 제73조 (구인), 제200조의2 (체포)
한 번 불출석으로 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출석하면 의제자백으로 패소할 수 있고, 답변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바로 패소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라도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십시오.
법률상 횟수 제한은 없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합니다. 반복적인 기일변경 신청은 법원의 인상을 해치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능하면 변호사 대리 출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병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 기일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면 기일이 연기됩니다. 다만 구속 상태라면 별도의 절차가 적용되며, 보석을 받은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무변론판결(원고 승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십시오.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패소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