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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온라인 커뮤니티, SNS, 블로그 등에서 명예훼손성 글이 게시되었을 때 대응 방법, 증거 보전, 고소 절차를 안내합니다.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오프라인보다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오래 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보전입니다. 게시글이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발견 즉시 캡처(URL, 작성일시, 내용, 작성자 닉네임 포함)해두세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되며,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무료 AI 분석법적 대응 방법
증거 즉시 보전
게시글 전체를 캡처합니다. 반드시 URL, 작성일시, 작성자 닉네임/ID, 조회수가 포함되도록 하세요. 화면 녹화도 좋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시글 삭제 요청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시정요청을 합니다. 삭제 요청과 형사 고소는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경찰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로 고소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 징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ecrm.police.go.kr)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작성자 특정 (IP 추적)
고소 접수 후 수사기관이 사이트 운영자에게 로그 기록을 요청하여 IP 주소로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통상 1~3개월 소요.
민사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와 별도로 위자료·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위자료는 통상 200~1,000만원 수준입니다.
필요 서류
- 게시글 캡처(URL, 일시, 내용, 작성자 정보)
- 해당 게시판 전후 맥락 캡처
- 본인 신원 확인 서류
- 피해 입증 자료(정신과 진단서, 업무 손해 등)
예상 비용
경찰 고소: 무료 / 민사소송: 인지대 + 변호사비(100~300만원)
예상 기간
수사(IP추적 포함) 3~6개월, 민사소송 6~12개월
더 자세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사실이라도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면 위법성이 조각(면제)될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글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고소 시 "피고소인 불상(인적사항 미상)"으로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IP 추적을 통해 작성자를 특정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기한이 있나요?
네, 사이버 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고소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