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3가지 구성요소부터 확인하세요
추가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들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손해배상의 3가지 구성요소, 추가 청구 가능 사유, 합의 후 후발적 손해 청구, 소멸시효까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내 사건부터 무료 분석 받아보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3분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개호비 인정 기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합의 후 후발적 손해 추가 청구)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후유증 발생 시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난 경우, 후발적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인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돕는 경우도 개호비로 인정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세 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