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3가지 구성요소부터 확인하세요
추가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들
합의 후에도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손해배상,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확인하기손해배상의 3가지 구성요소, 추가 청구 가능 사유, 합의 후 후발적 손해 청구, 소멸시효까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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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손해배상, 더 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손해배상 추가 청구 가능성 확인하기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손해3분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개호비 인정 기준)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합의 후 후발적 손해 추가 청구)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후유증 발생 시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유장해가 새로 나타난 경우, 후발적 손해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언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판명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새로운 시효가 시작됩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인정됩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라 가족이 돕는 경우도 개호비로 인정됩니다.
적극적 손해(치료비 등),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위자료 세 항목을 법원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면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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