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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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 줄 때 — 임금체불 대처법 2026

회사가 월급, 퇴직금, 야근수당을 안 줄 때 신고 방법과 법적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5년 시행 상습체불근절법(3배 손해배상) 반영.

2025년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어 사업주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핵심 변경: 상습 체불 시 3배 손해배상,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 20% 청구 가능,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배제(합의해도 처벌). 이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 훨씬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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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1

체불 금액 정확히 산정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미지급 금액을 정확히 산정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야근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미사용수당까지 빠짐없이 계산하세요. 2025년 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업주에게 서면 요구

내용증명으로 임금 지급을 공식 요청합니다. 금액, 지급 기한, 불이행 시 노동청 신고 예고를 명시합니다. 서면 요구 자체가 증거로 활용됩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무료이며,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고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4

근로감독관 조사·시정명령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조사하여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민사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시정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 청구)을 제기하거나, 사업주가 파산·폐업한 경우 체당금(국가가 대신 지급) 제도를 활용합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는 3배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이상)
  • 출퇴근 기록(출퇴근앱, 타임카드)
  • 계좌이체 내역(급여 입금 확인용)
  • 퇴직 관련 서류(해당 시)
  • 취업규칙·단체협약(해당 시)

예상 비용

노동청 신고: 무료 / 소송 시: 인지대 + 변호사비(100~300만원)

예상 기간

노동청 처리 2~3개월, 소송 시 6개월 이상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해고, 감봉 등)을 금지합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재직 중에도 지연이자(연 20%)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장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의 지급 능력과 관계없이 임금 미지급은 위법입니다. 사업주가 파산·폐업하면 고용노동부 체당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최대 1,000만원까지 대신 지급합니다.

3배 손해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10월 시행된 상습체불근절법에 따라, 상습적으로(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는 미지급 임금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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