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행정/노동/기타

소송 중 상대방과 직접 합의해도 되나

소송 중 합의의 두 가지 방식(소송상 화해·재판 외 합의), 변호사 선임 상태에서의 주의점,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소취하 절차를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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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합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송상 화해'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법정 기일에 출석해, 주장을 서로 양보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를 변론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즉,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한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재판 외 합의 후 소취하'입니다. 법정 밖에서 당사자끼리 또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해 소송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합의서 자체는 민사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불이행 시 별도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직접 합의 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위임한 상태에서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교섭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의 전략과 증거, 법리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이 정보 없이 상대방과 단독으로 합의 금액을 협의하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보다 훨씬 낮은 조건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합의 제안이 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합의 여부 자체는 의뢰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지만, 조건을 검토하고 절차를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재판 외에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빠지면 나중에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특정: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주소를 명기하십시오. 법인이라면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 특정: "OO지방법원 OO가합OOOO 사건과 관련하여"처럼 이 합의가 어떤 사건에 대한 것인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 및 지급 방법: 금액, 지급일, 계좌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청구권 소멸 범위: 포괄적 문구("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위험합니다. 합의 범위를 특정하십시오.
소취하 조건: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면, 언제까지 소취하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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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후 소취하 절차

합의가 이루어진 후 소송을 종결하려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피고가 본안에 관해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이후에는, 피고의 동의 없이는 소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돈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종결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금 수령과 소취하 제출 시점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합의금 수령을 선행 조건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소취하 대신 법정에서 소송상 화해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의 불이행 시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합의금 산정, 감정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소송 중에 합의 제안이 오면 "이 정도면 받고 끝내는 게 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의 적정 수준은 다음 기준을 따져본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소송을 계속할 때의 비용과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1심 판결까지 통상 6개월에서 1년, 2심까지 가면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자력(支力), 즉 실제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소송 진행 중 합의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핵심 증거 제출 직전이거나 감정인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 불리한 결과를 피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청구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급하게 합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합의 조건에 추후 청구권 전부를 포기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 합의 이후 드러나는 손해에 대해 아무런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정리

소송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재판 외 합의는 민사상 계약에 불과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합의 제안이 오면, 먼저 담당 변호사에게 알리십시오.
합의서에는 당사자·사건 특정, 합의금·지급 방법, 청구권 소멸 범위, 소취하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합의금 수령 전에 소취하서를 먼저 제출하지 마십시오.
참고 자료 (4건)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대법원 나홀로소송 — 소송의 종결 절차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소송상 화해와 재판 외 합의 중 어떤 것이 더 안전한가요?

소송상 화해가 더 안전합니다. 소송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 합의는 불이행 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합의했는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상 화해 조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 외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증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공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후 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취하 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상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때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동일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새 소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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