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합의,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직접 합의 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소송 중 합의의 두 가지 방식(소송상 화해·재판 외 합의), 변호사 선임 상태에서의 주의점, 합의서 필수 기재사항, 소취하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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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266조 (소의 취하)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대법원 나홀로소송 — 소송의 종결 절차 안내
소송상 화해가 더 안전합니다. 소송상 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 외 합의는 불이행 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상 화해 조서가 있다면 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판 외 합의서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증거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서에 공증을 받아두었다면 공증서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법상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때에는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지 못합니다. 또한 합의서에 "향후 동일 사안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새 소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