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진 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 기각으로 바뀐 사례 — 점유취득시효와 특별조치법 등기
핵심 요지등기가 원인무효로 인정돼도, 매수 후 20년 넘게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진 피고들을 대리해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항소심) |
|---|---|
| 사건번호 | 2017나87050 소유권이전등기 |
| 선고일 | 2018년 11월 15일 |
| 대리 | 안장근 변호사 — 피고·항소인(농지를 매수해 경작해 온 측) 대리 |
| 결과 | 1심 결과와 달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소송총비용은 원고들 부담 |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후 상고 여부와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이름 대신 역할로 적었습니다.
사건 경위
수도권의 농지 3필지에 대해 원고들은 1911년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사람의 후손이라며, 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1심의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를 항소심에서 말소등기 청구로 바꿈).
1번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과 다른 사람이 최초 소유자로 적혀 있었고(승계 경위 공란), 그 뒤 멸실회복등기를 거쳐 피고가 1950년대에 매수해 1970년대에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2·3번 토지는 1960년대에 구 일반농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가 됐고, 그중 하나는 1990년대에 증여로 다른 피고에게 이전됐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1번 토지 등기는 무권리자에게서 넘어온 원인무효 등기다(원고 주장)
받아들여짐 ·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에게 사정명의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승계됐다는 증거가 없어 원인무효 등기라고 보았습니다.
1950년대 매수 후 20년 넘게 경작했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피고 항변)
받아들여짐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제1항), 매매로 점유를 시작해 자주점유가 분명하므로 매수 후 20년이 지난 때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았습니다. 원인무효였던 등기도 실체관계에 맞는 유효한 등기가 됐습니다.
2·3번 토지의 특별조치법 보존등기도 무효다(원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는 것으로 추정되고, 보증서·확인서가 허위·위조됐다는 입증이 없으면 추정이 깨지지 않습니다. 토지대장이 사정명의인과 다르게 복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배척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점
-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판단이 곧 패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점유취득시효처럼 등기를 유효하게 만드는 사유가 있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는 추정력이 강해, 다투는 쪽이 보증서·확인서의 허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1심에서 졌더라도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며 이 판결이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판결문

당사자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근거 법령
- • 민법 제245조 제1항(점유취득시효, 20년)
- • 민법 제197조 제1항(자주점유 추정)
- • 구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글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설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