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채권추심 전문

채권추심 사건분석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회수 절차와 소멸시효, 준비할 자료를 AI가 무료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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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채권은 몇 년인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은 소멸시효입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과 성격에 따라 시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인해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내용증명은 증거를 남기는 방법이므로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해야 시효가 연장됩니다.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납니다(민법 제165조).

원칙적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상법 제64조).
이자, 급료, 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지급 채권, 도급받은 자나 기사의 공사에 관한 채권,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과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3조).
여관이나 음식점의 숙박료와 음식료, 노역인이나 연예인의 임금 등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4조).
소멸시효 확인 -- 내 채권의 시효는 몇 년?: 일반 채권은 10년, 상행위 채권은 5년, 단기 채권 1~3년

증거와 채무자 재산부터 정리하기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는 채권의 발생 원인에 맞는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 대금, 공사 대금 등 채권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증거가 다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시효를 늘려주는 문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내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증거를 남기는 방법일 뿐입니다. 증거 수집과 함께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 상태를 파악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진행할 지급명령의 송달 가능성과 판결 후의 강제집행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채무자의 실제 거주지나 직장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정본을 얻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면 실제 돈을 받아내는 집행 단계에서 막히게 됩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의 재산 단서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성공률을 높이는 길입니다.

차용증, 계약서, 송금 내역, 거래 명세서, 대화 기록, 채무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수집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자는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고받은 시기를 기록합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채무자의 부동산, 예금, 급여, 사업장 매출채권 등 재산 정보를 가능한 범위에서 파악합니다.

지급명령과 소액 소송

채무자의 주소를 알고 있고 채무자가 빚을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발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신청이 요건에 어긋나거나 청구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5조). 주소 보정 명령을 받은 채권자 스스로 소제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청구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분류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법원은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다만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넘어온 사건 등은 이행권고를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다툴 것이 뻔하다면 이의신청으로 인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하며,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제467조).
채무자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6조 제2항).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고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68조, 제470조, 제472조 제2항).
증거와 재산 -- 회수 가능성을 점검하세요: 계약서 등 증거 수집, 채무 인정 문자 기록, 채무자 재산 정보 파악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고도 못 받을 때

소송에서 이기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법원이 알아서 돈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실시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에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등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모를 때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재산명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시기일에 채무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내의 유상양도 및 무상처분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64조).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재산명시: 금전 지급 목적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조회: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출석, 거짓 목록 제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채무불이행자명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재산을 빼돌릴 것 같다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빼돌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제도를 이용합니다.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않은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가압류할지 조사한 정보와 소명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류 또는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이라면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고 본안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막거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절차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라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면 이후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어야 하며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지급명령 -- 빠른 회수를 위한 지급명령: 채무자 심문 없이 진행, 이의신청 시 소송 전환, 확정 시 강제집행 가능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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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
물품대금 미지급
공사대금 미수금
상거래 채권 회수
투자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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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채권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다름(상사채권 5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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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채권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합니다.
2차용증, 계약서, 송금내역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3채무자의 주소와 재산 상태를 파악합니다.
4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한 대화나 문자의 시기를 기록합니다.
5가압류할 대상 재산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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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AI 사건분석은 완전 무료입니다. 분석 결과 확인 후 필요한 경우에만 유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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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채권 성격에 따라 10년, 5년, 3년, 1년 등으로 다름(상사채권 5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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