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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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법적 대응 방법.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2026년 최신 절차와 비용 기준 반영.

대법원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은 2023년 7,789건으로 전년 대비 109.4% 급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만 2025년 말 기준 35,909명에 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래 단계별 절차를 따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세요. 많은 경우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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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방법

1

내용증명 발송

반환 기한(보통 14일)을 정해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우체국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발송 가능하며, 비용은 약 5,000~10,000원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의 시작점이자 소멸시효 중단 효과(6개월 내 소송 제기 시)가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가 필요하다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비용 약 3~5만원, 결정까지 3~7일 소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해도 보증금 보호가 유지됩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 수준으로 저렴하고(약 5~15만원),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

4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3,000만원 이하는 소액심판(1회 변론 원칙)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보증금 + 지연손해금(연 5~12%)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미반환 시 부동산 경매, 은행계좌 압류, 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송금 내역(계좌이체확인서)
  • 등기부등본
  • 내용증명 발송 확인서
  • 전입세대 확인서
  •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

예상 비용

나홀로 소송: 5~30만원 / 변호사 선임: 100~300만원 추가

예상 기간

내용증명~판결까지 4~8개월, 지급명령 수용 시 2~3개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연락 두절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소송 시에도 법원이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어, 연락 두절 자체가 법적 절차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네, HUG·SGI·HF 등 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면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보증금에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반환 기한 이후부터 연 5%,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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