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혼자 할 수 있을까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단계별 절차 —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고,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비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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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소가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이행권고결정 — 피고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 효력)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인지액 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장 송달 후 지연이자 연 12%)
민법 제379조 (소 제기 전 법정이율 연 5%)
보증금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고 집주인이 명확하며 재산이 있는 단순 케이스라면 나홀로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 재산 은닉, 전세사기, 다수 채권자 경합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데, 임차권등기를 해두면 이사 후에도 이 권리가 유지됩니다. 비용은 총 43,400원입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10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시효를 중단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소 제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장기간 방치하면 시효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시효 중단 조치를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