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적합한 상황과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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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지급명령 관련 규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소액소송은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소액소송이,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소송 인지대와 기납부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과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별소를 통해 채무 부존재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1,000만 원 채권 기준으로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약 62,400원 = 총 약 67,400원입니다. 정식 소송 대비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