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비용/절차 도구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빠르게 돈 받는 법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적합한 상황과 주의사항까지 안내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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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채권에 관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변론 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이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나와 다투지 않아도 법원이 서류만 보고 "갚으라"는 명령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금전, 유가증권, 대체물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청구 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여금, 용역비, 물품대금, 임금 등 다양한 채권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2주 만에 강제집행 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1단계 – 신청서 작성: 당사자 정보(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증거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도 함께 첨부합니다. 2단계 – 인지대·송달료 납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기 전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단계 – 법원 서면심리: 법원은 변론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4단계 – 채무자 송달: 발령된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의 주소가 정확해야 하며,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단계 –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이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정식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명령 인지대 약 5,000원(정식소송 약 50,000원), 3,000만 원 기준 약 15,000원(정식소송 약 150,000원), 5,000만 원 기준 약 23,000원(정식소송 약 230,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채무자 1인 기준 약 62,400원)를 합산하면, 1,000만 원 채권 기준 총 비용은 약 67,400원 수준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에서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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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 맞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지급명령이 유리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합한 경우: 채무자의 현재 주소를 알고 있고 우편 도달이 가능한 경우
적합한 경우: 채무 존재 자체에 다툼이 없거나 이의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적합한 경우: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
부적합한 경우: 채무자 주소를 모르거나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
부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 존재 자체를 강하게 다투는 경우
부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에 있는 경우

핵심 정리

지급명령은 변론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진행,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채무자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주소 특정이 반드시 필요 (공시송달 불가)
이의신청 시 자동으로 소송으로 이행, 추가 인지대 발생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참고 자료 (1건)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지급명령 관련 규정),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며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소액소송은 3,000만원 이하만 가능하지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소액소송이, 주소를 알면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자동으로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이 경우 소송 인지대와 기납부 인지대의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접근하는 것과 결국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재산압류,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어, 채무자가 별소를 통해 채무 부존재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1,000만 원 채권 기준으로 인지대 약 5,000원 + 송달료 약 62,400원 = 총 약 67,400원입니다. 정식 소송 대비 인지대가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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