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대응/합의

답변서 작성법 — 핵심만 정리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법을 구조, 기재사항, 핵심 포인트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0일 기한 내 제출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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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소장 안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안내가 함께 들어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답변서 작성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답변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서면입니다. 피고가 법원에 내는 첫 번째 서면이기도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답변서의 구조와 기재사항

답변서 작성은 다음 순서로 합니다.
제목,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 서면 상단에 "답변서"라고 기재하고,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의 성명, 연락처를 기재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인정할 사실은 솔직히 인정, 부인할 사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기재, 반박 논거 작성
입증방법(증거) — 피고 측 증거를 "을제1호증"부터 순서대로 표시
첨부서류, 작성일, 피고 서명, 법원 표시

답변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세 가지

첫째, 인정할 것은 인정하십시오. 원고 주장을 무조건 전부 부인하는 답변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을 인정하고, 실제로 다투는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둘째, 부인할 것은 이유와 함께 부인하십시오.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한 줄 부인은 실질적인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다른지, 실제 사실관계는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셋째, 반박 증거는 반드시 첨부하십시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영수증 등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을호증으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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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과 방법

제출 기한은 소장 부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제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종이 서면 제출: 답변서 원본과 부본, 증거서류 사본을 해당 법원 민사 접수창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전자소송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

주의사항

답변서 작성 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대로 자백한 것으로 보고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 추가 주장이나 증거가 생기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치며

소장을 받으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반박해야 하는지 판단이 쉽지 않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정률에서는 무료 AI 사건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분이면 핵심 쟁점, 강점과 약점, 예상 비용까지 정리된 분석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답변서는 피고가 법원에 내는 첫 번째 서면으로, 30일 이내 제출 필수
구조: 제목/사건번호 → 청구취지 답변 → 청구원인 반박 → 증거 첨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부인할 것은 이유와 증거를 함께 제출
종이 서면 또는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제출 가능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민사소송규칙 제65조 (준비서면 기재사항)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ecfs.scour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고의 답변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에 무엇을 꼭 써야 하나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과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 반박이 핵심입니다. 증거 자료도 반드시 첨부하세요.

답변서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본인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답변서 제출 후 추가로 주장할 내용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준비서면"이라는 별도 서면으로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 회원가입 후 사건번호를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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