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손해배상 판결 — 발주기관이 경쟁제한 손해와 설계보상비를 함께 배상받은 사례
핵심 요지입찰 담합 손해는 담합으로 정해진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이이며, 이 판결은 유사 입찰 90건을 비교한 계량경제학 감정으로 손해율 2.8%를 인정했습니다. 담합을 알았다면 주지 않았을 설계보상비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 |
|---|---|
| 사건번호 | 2015가합571825 손해배상(기) |
| 선고일 | 2020년 2월 6일 |
| 대리 | 안장근 변호사 — 원고(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대리 |
| 결과 | 피고 건설사 3곳이 공동으로 경쟁제한 손해(지급 공사대금의 2.8%, 수십억 원대)와 설계보상비(10억 원대)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연손해금 이율 일부(청구 연 15% → 인정 연 12%)만 기각 |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후 상급심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이름 대신 역할로 적었습니다.
사건 경위
발주기관은 2010년대 초 철도 노반공사(설계·시공 일괄입찰, 설계점수 60%·가격점수 40%)를 발주했습니다. 사전심사를 통과한 곳은 대형 건설사가 대표인 공동수급체 3곳뿐이었습니다.
세 회사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직전 가격 경쟁은 피하고 설계 경쟁만 하기로 하고, 투찰률이 95%를 넘지 않는 세 가지 안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결과 한 공동수급체가 낙찰돼 약 2천억 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발주기관은 낙찰되지 않은 공동수급체 대표사에 설계보상비 10억 원대를 지급했고, 공사대금으로 2천억 원 가까이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공사가 끝나 권리·의무가 국가에 포괄승계됐으므로 발주기관은 손해배상채권을 잃었다(피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공사 과정에서 생긴 손해배상채권은 공사로 취득한 재산·시설이나 그 운영에 관한 권리가 아니어서 국가에 포괄승계되지 않는다고 보고 배척했습니다.
설계보상비는 요건을 갖춰 받은 것이므로 담합과 인과관계가 없다(피고 주장)
받아들여짐 · 설계보상비는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시혜적 제도로 지급 여부가 발주자 재량이고, 입찰유의서상 담합한 입찰은 무효였으므로 담합을 알았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돈이라며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손해액은 공사원가에 이윤을 더하는 비용분석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피고 주장)
받아들여짐 · 자료 유실 등으로 비용분석 방식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고, 2008~2016년 유사 일괄입찰 90건을 비교해 낙찰률을 다중회귀분석한 감정(손해율 2.8%)을 채택했습니다. 경쟁제한 손해는 지급 공사대금의 2.8%로 산정됐습니다.
설계는 경쟁했고 통계 추정이 불완전하므로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피고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음 · 감정에 가격·설계 점수 변수가 이미 반영됐고,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라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며 책임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점
- 담합 손해는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과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의 차이입니다. 어떤 산정 방법을 법원이 채택하느냐가 배상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 담합이 없었다면 지급하지 않았을 돈(이 사건의 설계보상비)도 손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찰공고·유의서의 무효·반환 조항이 근거가 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민사 손해배상의 출발점일 뿐이고, 손해액은 민사소송에서 감정으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결문

당사자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근거 법령
-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부당한 공동행위), 제56조 제1항(손해배상) — 판결 당시 조문 번호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지연손해금 법정이율)
이 글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설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