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 계산기
판결 전·후 구간별 법정이율 자동 계산
상인 간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상사(6%), 일반 개인 간 거래는 민사(5%) 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 포함 시: 송달일까지 민사/상사 이율, 그 다음날부터 소촉법 12% 적용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는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미확정 시 오늘 또는 소장 제출 예정일을 입력하세요.
원금·이행기일·완제일을 입력하면 지연손해금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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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의 2구간 구조
소송에서 지연손해금은 판결 전 구간과 판결 후 구간으로 나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촉법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12% 적용 전 구간 — 이행기 다음날 ~ 소장 부본 송달일
민사사건: 연 5% (민법 제379조) | 상사사건: 연 6% (상법 제54조)
변제기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입니다.
소촉법 12% 구간 — 송달 다음날 ~ 완제일
연 1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19.6.1.~)
소장 송달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높은 이율이 적용되어 조속한 이행을 촉진합니다.
계산 공식
지연손해금은 단리(Simple Interest) 방식으로 계산하며 1년을 365일로 봅니다.
판결 전 지연손해금
원금 × (민사5% 또는 상사6%) × 일수 / 365
판결 후 지연손해금
원금 × 12% × 일수 / 365
총 청구금액
원금 + 판결 전 지연손해금 + 판결 후 지연손해금
계산 예시
사례: 민사 대여금 5,000만원 청구
이행기 2023.1.1 / 소장 송달 2024.6.30 / 완제 2025.6.30
5,000만원 × 5% × 547/365 = 3,750,684원
5,000만원 × 12% × 365/365 = 6,000,000원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연 5%)
- •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연 6%)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이율)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연 12%, 2019.6.1.~)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지연손해금 계산기 방법과 사례
지연손해금의 두 가지 계산 구간
한눈에 보기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소송 제기 전후를 기점으로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 구간과 소장 부본 송달 이후의 연 12% 구간으로 나뉘어 계산됩니다.
금전채무를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이나 당사자 간의 약정이율에 따라 정해집니다. 민법 제397조에 따라 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단계에 따라 두 구간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앞 구간은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이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른 민사 채무 연 5%,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 채무 연 6%입니다. 뒤 구간은 소송이 제기되어 채무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구간 | 기간 | 이율 | 근거 |
|---|---|---|---|
| 앞 구간 (민사) |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연 5% | 민법 제379조 |
| 앞 구간 (상사) |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 연 6% | 상법 제54조 |
| 뒤 구간 |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
계산기 입력칸에 맞는 날짜 지정법
한눈에 보기
연 12%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적용되므로 계산기의 소장 부본 송달일 칸에는 판결일이 아니라 송달일을 입력합니다.
지연손해금 계산기는 날짜 세 개를 입력받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 이율은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계산기의 소장 부본 송달일 칸은 이 12% 구간이 시작되는 기준일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짜가 아니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짜를 넣어야 합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을 입력하면 이행기일 다음 날부터 송달일까지는 민사 연 5% 또는 상사 연 6%로, 송달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칸을 비워두면 뒤 구간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어 전체 기간에 대해 연 5% 또는 연 6%만 적용됩니다. 정확한 청구 금액을 산출하려면 기산일에는 이행기일 다음 날을, 소장 부본 송달일 칸에는 송달일을 입력하고, 완제일에는 갚을 날짜를 입력합니다.
| 입력칸 | 넣을 날짜 | 이유 |
|---|---|---|
| 기산일 | 이행기일 다음 날 |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기준일 |
| 소장 부본 송달일 |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 다음 날부터 연 12% 이율이 적용되는 기준일 |
| 완제일 | 돈을 다 갚는 날 | 지연손해금 계산이 끝나는 날 |
민사와 상사 지연손해금 계산 예시
한눈에 보기
원금 1,000만원을 기준으로 이행기일, 소장 부본 송달일, 완제일을 동일하게 설정했을 때 민사 채무와 상사 채무의 지연손해금 산출 결과를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원금 1,000만원, 이행기일 2024년 1월 31일, 소장 부본 송달일 2024년 6월 30일, 완제일 202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구체적인 결과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일은 계산기의 소장 부본 송달일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민사 채무의 경우 앞 구간인 2024년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51일간은 연 5%가 적용되어 206,849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뒤 구간인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84일간은 연 12%가 적용되어 604,931원이 산출됩니다. 이 두 구간을 합친 지연손해금 총액은 811,780원이며 원금을 더한 최종 금액은 10,811,780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상행위로 인한 상사 채무라면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상사 채무라면 앞 구간에 연 6%가 적용되어 248,219원이 나오며 뒤 구간은 604,931원으로 민사와 같습니다. 상사 채무의 지연손해금 합계는 853,150원입니다.
| 구분 | 앞 구간 | 뒤 구간 | 합계 |
|---|---|---|---|
| 민사 채무 | 206,849원 | 604,931원 | 811,780원 |
| 상사 채무 | 248,219원 | 604,931원 | 853,150원 |
| 적용 이율 | 민사 5%, 상사 6% | 연 12% 적용 | 해당 없음 |
| 적용 일수 | 151일 | 184일 | 총 335일 |
계산 결과 활용 시 주의사항
한눈에 보기
채무자가 채무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연 12%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최종적인 이율과 기산일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결과는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 금액을 산정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연 1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법원이 채무자의 항변을 일부라도 받아들인다면 판결 선고일까지는 앞 구간의 이율인 연 5%나 6%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의 12% 구간은 이 경우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연손해금 이율과 기산일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됩니다. 이 사이트 계산기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아닌 단리 방식을 사용하며 1년을 365일로 기준 삼아 원 미만 금액은 버림 처리합니다. 일반적인 연이자 계산기와 달리 소송 절차와 법령에 맞추어 이율 구간을 두 개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라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최종 업데이트: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행기(변제기) 다음날이 기산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31일이 변제기라면 4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불법행위(교통사고, 손해배상 등)는 사고 발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장 송달 전과 후의 이율이 왜 다른가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사건 성격에 따라 민사법정이율(연 5%) 또는 상사법정이율(연 6%)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12%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촉법 12% 이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현행 소촉법 지연이율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연 15%였습니다(2015.10.1~2019.5.31).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적용됩니다.
소장에서 지연손해금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장 청구취지에 "이행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또는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2% 적용의 기준점은 판결선고일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일입니다.
상사채권이란 무엇인가요?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을 상사채권이라고 합니다. 회사 간 거래대금, 상인의 영업 관련 대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개인 간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은 민사채권으로 연 5%가 적용됩니다. 불분명한 경우 법률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이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자는 원금 사용의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은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계산 방식(원금 × 이율 × 일수/365)은 동일합니다. 소송에서는 통상 "이자"가 아닌 "지연손해금"으로 청구합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에 또 이자를 붙일 수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판결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중간이자(복리)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자제한법 한도(연 20%) 내에서 복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장 제출 후 판결까지 이율이 바뀔 수 있나요?
네. 소촉법 시행령에 의한 이율은 법무부 고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 12%는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변론종결일 전에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일부 변제한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부 변제 시에는 변제충당 규칙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합니다. 원금이 줄어든 시점부터는 감소된 원금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본 계산기보다 전문가의 정밀 계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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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지연손해금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의 판단, 변론종결일 기준 이율 변경, 일부 변제 시 변제충당 규칙 적용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실제 인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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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한 금액을 실제로 청구하려면 밟아야 할 절차와 준비할 자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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