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종합소득세 부과 취소 판결 — 합의로 돌려주지 않게 된 투자금은 위약금·배상금이 아니라고 본 사례
핵심 요지세법상 위약금·배상금은 계약 위반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판결은 사업 진행이 어려워진 뒤 투자자가 그간의 투자를 인정해 반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투자금이 손해배상으로 받은 돈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서울행정법원 제2부 |
|---|---|
| 사건번호 | 2023구합693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선고일 | 2024년 7월 4일 |
| 대리 | 안장근 변호사 — 원고(회사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개인) 대리 |
| 결과 | 피고(세무서장)가 2019년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8억여 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취소 |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후 상급심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이름 대신 역할로 적었습니다.
사건 경위
원고는 2000년대 후반 투자 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투자 회사가 원고가 대주주인 회사에 단계적으로 투자하고, 원고는 자기 주식 30%를 넘기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회사는 몇 년에 걸쳐 10억 원대를 보낸 뒤 투자를 멈췄습니다.
이후 투자 회사는 계약이 무효라며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양측은 서로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고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투자 회사의 주식을 소액에 넘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 투자금 상당액을 원고의 기타소득(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보고 2019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 3회 반송과 안내문 부착을 거쳐 공시송달됐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음 · 시차를 두고 세 차례 등기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됐고, 현관에 안내문을 붙였는데도 연락이 없었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투자계약의 실질 당사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라 회사다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가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이고 계약 당사자가 원고 개인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을 넘기는 주식매매 형태의 계약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은 위약금·배상금(기타소득)이 아니다
받아들여짐 · 투자 중단은 사업 진행 지연이 주된 원인이었고, 투자 회사가 그간의 투자를 인정해 반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합의해지로 보았습니다.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돈이 계약 위반으로 받은 손해배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을 전제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점
- 세금 다툼에서는 그 돈이 세법상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가를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합의 경위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여러 주장 중 하나만 받아들여져도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송달처럼 배척되는 주장도 있으니 주장마다 근거를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해도 요건을 갖춘 공시송달이면 기한이 진행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는 상황이라면 세무서에 먼저 연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판결문

당사자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근거 법령
- •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위약금과 배상금)
-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위약금·배상금의 범위)
- • 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공시송달)
이 글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설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