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 용역 벌점 취소 판결 — 책임이 다른 구성원에게 있음을 입증한 사례
핵심 요지공동이행방식 용역의 벌점은 원칙적으로 출자비율대로 모든 구성원에게 부과되지만, 부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면 그 구성원에게만 부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업무분장표와 현장조사보고서를 근거로 원고에게 부과된 벌점을 취소했습니다.
사건 정보
| 법원 | 서울행정법원 제11부 |
|---|---|
| 사건번호 | 2022구합52669 벌점부과처분취소 |
| 선고일 | 2023년 5월 19일 |
| 대리 | 안장근 변호사 — 원고(공동수급체 구성원인 엔지니어링 회사) 대리 |
| 결과 | 피고(도시철도 운영 공공기관)가 2022년 원고에게 한 벌점 부과처분(0.6점 + 0.6점) 취소 |
1심 판결 내용입니다. 이후 상급심 결과는 다루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이름 대신 역할로 적었습니다.
사건 경위
원고와 다른 엔지니어링 회사는 2010년 공동이행방식으로 도시철도 지하 구조물의 내진성능 상세평가·보강방안 용역을 맡았습니다.
2019년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감사에서 용역 부실이 지적됐고, 2020년 벌점심의위원회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서면주의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감사기구가 후속 감사에서 이를 다시 지적하자 피고는 2022년 1월 벌점 1.2점을 부과했습니다.
처분 사유는 ① 이미 내진성능이 확보된 중앙기둥까지 보강 대상에 넣은 것, ② 역사 구조물의 철근항복강도를 240MPa로 낮춰 적용한 것 두 가지였습니다.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재처분 과정에서 청문을 다시 열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미 의견제출을 받았고 그 뒤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불복 고지를 하지 않았다
받아들여지지 않음 · 불복 고지를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늘어날 수 있을 뿐 처분이 위법해지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66633 등)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벌점 미부과 통지 뒤 다시 부과한 것은 중복처분이다
받아들여지지 않음 · 미부과 통지는 심의 결과 안내일 뿐 처분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실의 책임은 해당 업무를 맡은 다른 구성원에게 있음이 명확히 규명됐다
받아들여짐 · 업무분장상 원고는 현장조사·자료분석을, 상대 회사는 상세평가·보강방안 수립을 맡았습니다. 원고는 철근항복강도를 300MPa로 조사·보고했는데 상대 회사가 240MPa로 적용했고, 보강 대상 확대도 상대 회사가 결정했습니다. 참여기술자로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공동책임을 지우면 시행령 단서에 어긋난다며 원고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할 점
- 공동수급체 제재는 출자비율 부과가 원칙이지만,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기록으로 보여 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분장표와 각 사의 보고서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불복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은 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라 기간 문제입니다. 기간을 넉넉히 잡더라도 실체적 사유로 다퉈야 합니다.
- 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사안이 다시 처분되는 경우가 있으니, 첫 결정이 유리하게 났더라도 근거 자료는 계속 보관해야 합니다.
판결문

당사자 이름·주소는 가렸습니다.
근거 법령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부실 측정·벌점)
- •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제1호 단서(책임 소재가 규명된 구성원에게만 부과)
- • 행정절차법 제26조(불복 고지)
이 글은 판결문 내용을 요약·해설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