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소송에서 졌다고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세입자가 전세 반환소송에서 패소하는 주요 이유
항소 및 HUG 보증보험 이행청구
내 전세보증금, 아직 방법이 있을까?
전세보증금 구제 경로 확인하기전세보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세입자가 항소, HUG 이행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전세사기 특별법 등 포기 전에 확인해야 할 4가지 구제 경로를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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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구제 경로 확인하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계약갱신 해지 효력 발생 시점)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개정 (2025.3.1. 시행) — 항소이유서 40일 제출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우선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024.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요 원인 세 가지입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해지 통보 효력 발생 시점(3개월 후) 계산 오류, ② 해지 통보를 구두로만 해 증거가 없는 경우, ③ 주민등록 이전으로 대항력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 중 하나가 문제가 되면 기각됩니다.
가능합니다. HUG 이행청구는 소송 결과와 무관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행청구서를 제출하면 평균 6~8주 내에 보증금을 대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패소했더라도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십시오. 법원에 신청하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