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항소/패소 대응

변호사가 설명을 안 해줄 때 — 의뢰인이 할 수 있는 3가지

변호사가 연락을 안 받거나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을 때, 의뢰인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서면 보고 요청, 징계 신청, 착수금 반환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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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통, 참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변호사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하다는 분들을 10년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변호사 설명 없이 수백만 원의 착수금만 맡긴 채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불안은 당연한 것입니다. "재촉하면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고 참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 소통 의무와 변호사 설명 의무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의뢰인에게는 명확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지 않을 때, 의뢰인이 직접 행사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서면으로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십시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보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68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계약은 민법상 위임 계약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보고를 요청하면,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변호사의 호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도 같은 취지로, 사건 경과 통지와 의뢰인 협의를 의무로 규정합니다. 대법원 2018다300364 판결에서도, 변호사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에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내용증명까지 보내실 필요는 없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아래와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OOO 변호사님, 의뢰인 OOO입니다. 현재 사건(OO지방법원 20OO가합OOOOO)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83조에 따른 보고 요청입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남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사에게 법적 의무를 환기시킵니다. 둘째, 이후 징계 신청이나 착수금 반환 청구 시 증거가 됩니다. 전화 통화는 기록이 남지 않으니,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쓰셔야 합니다. 보고 요청 후 합리적 기간(통상 1~2주) 내에 회신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2. 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서면 요청에도 변호사 설명 없이 묵묵부답이라면,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91조는 품위손상행위를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변호사 소통을 장기간 거부하는 것은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사건경과 통지의무)와 제19조(사건 종료 시 결과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징계 사유가 됩니다. 실제 징계 사례를 보면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장기 연락두절 후 불충분한 변론, 보정명령 미통지(과태료 500만 원), 의뢰인 협의 없는 소 취하 등으로 실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징계 신청 자체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징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서면 통보만으로 변호사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실무에서 꽤 있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고, 진행 중인 소송에 바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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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 교체와 착수금 반환을 청구하십시오

보고 요청도 무시하고 변호사 소통을 계속 거부한다면, 선임 계약을 해지하고 변호사를 교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분이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은, 변호사 보수는 사건 수행 정도, 난이도, 투입한 노력 등을 참작하여 잔여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변호사의 귀책사유(연락 두절, 소통 거부 등)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착수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착수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 초과 시 환불 불가" 같은 약관은 부당약관으로서 무효입니다. 계약서 문구에 주눅 들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교체 시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새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뒤에 기존 변호사에게 해임 통보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진행 중에 변호사가 없는 공백 기간이 생기면, 법원의 기일 통지나 보정명령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착수금 반환 청구는 내용증명으로 하시되, 기존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출 외에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면,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집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하는 것은 의뢰인의 법적 권리입니다(민법 제683조). 반드시 서면으로 하십시오.
장기간 변호사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징계 사유입니다.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귀책으로 해지할 경우,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참고 자료 (7건)

민법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사건처리 협의), 제19조(사건처리 결과 설명)

변호사법 제91조 — 징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다300364 판결 — 변호사의 의뢰인 질의 답변 의무, 위반 시 불법행위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 — 착수금 반환 기준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찾기 (p.peoplepower21.org/lawyer)

로팩트, "법원, 3일 초과 환불불가 조항 무효 판결" (lawfact.co.kr)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전화를 안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화 대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십시오. 민법 제683조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 기록은 이후 징계 신청이나 착수금 반환 청구 시 증거가 됩니다.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사건 수행 정도에 따라 잔여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귀책사유(연락 두절, 소통 거부)로 해지하는 경우 착수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변호사 징계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락 두절, 소통 거부, 의뢰인 협의 없는 소 취하 등은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송 중에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나요?

네, 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새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뒤 기존 변호사에게 해임 통보를 하는 것이 공백 기간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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