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통, 참을 필요 없습니다
1. 서면으로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십시오
2. 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변호사가 연락을 안 받거나 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을 때, 의뢰인이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서면 보고 요청, 징계 신청, 착수금 반환 청구 방법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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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법 제683조 — 수임인의 보고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사건처리 협의), 제19조(사건처리 결과 설명)
변호사법 제91조 — 징계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8다300364 판결 — 변호사의 의뢰인 질의 답변 의무, 위반 시 불법행위
대법원 2006다32460 판결 — 착수금 반환 기준
참여연대 변호사징계정보찾기 (p.peoplepower21.org/lawyer)
로팩트, "법원, 3일 초과 환불불가 조항 무효 판결" (lawfact.co.kr)
전화 대신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 서면으로 사건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하십시오. 민법 제683조에 따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서면 기록은 이후 징계 신청이나 착수금 반환 청구 시 증거가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 보수는 사건 수행 정도에 따라 잔여분을 반환해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의 귀책사유(연락 두절, 소통 거부)로 해지하는 경우 착수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지방변호사회에 징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연락 두절, 소통 거부, 의뢰인 협의 없는 소 취하 등은 변호사법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소송 중 어느 단계에서든 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새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뒤 기존 변호사에게 해임 통보를 하는 것이 공백 기간을 방지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