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가족법

유류분 청구 -- 상속에서 빠진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몫

유류분 청구의 개념, 권리자별 비율, 산정 공식,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2026년 민법 개정 내용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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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일정 범위의 가족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근거합니다. 유언으로 "내 재산을 전부 장남에게만 준다"고 써도, 차남이나 딸 등 다른 자녀들은 법이 정한 비율만큼은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 처분의 자유와 가족 간 공평한 상속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

유류분 산정의 기초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류분액은 정해진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생전 증여로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그 증여분을 합산해 기초재산을 계산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실제 받은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유류분 침해액이 됩니다. 대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사망일)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원물반환이 불가능해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경우라면 청구 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유류분 청구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

유류분 반환을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 - 상속재산과 증여 내역 파악: 금융거래정보 조회, 부동산 등기부등본, 세금 신고 내역 등을 통해 재산과 증여 내역을 수집합니다. 이 단계에서 증거를 꼼꼼히 수집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또는 조정 신청: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소멸시효 중단 효과도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한 경우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3단계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 합의가 어려우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증여 사실 입증, 가액 산정 등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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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 이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두 가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단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사망)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고, 장기 소멸시효는 상속 개시(사망)로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특히 단기 1년은 의외로 빠르게 지나가므로, 상황을 인지한 순간부터 지체 없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024~2026년 유류분 제도의 큰 변화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이 즉시 위헌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유류분상실사유 미규정과 기여분 미반영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입법 개선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2월 12일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 기존 원물반환 원칙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
패륜적 행위(장기 유기, 학대 등)를 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상실사유 신설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경우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 반영

핵심 정리

유류분 청구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상속에서 배제된 자녀, 배우자, 부모가 법적 최소 몫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부터 권리자 제외입니다.
기초재산은 상속재산 + 생전 증여 - 채무로 계산하며, 생전 증여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멸시효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입니다. 시효를 놓치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2026년 개정 민법으로 가액반환 원칙, 유류분상실사유, 기여분 반영 등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참고 자료 (6건)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유류분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 -- 유류분 제도 개정 주요 내용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는 유언장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언에 의한 유증뿐 아니라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1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상속이 개시된 사실(사망)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고, 증여나 유증 등 침해 사실까지 인지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청구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은 유류분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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