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류분 청구 절차 -- 어떻게 진행하나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유류분 청구의 개념, 권리자별 비율, 산정 공식,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2026년 민법 개정 내용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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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유류분 헌법불합치 및 위헌 결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유류분의 산정 및 반환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대법원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2026년 2월 민법 개정안 -- 유류분 제도 개정 주요 내용
네,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유언에 의한 유증뿐 아니라 생전 증여로 인해 상속분이 침해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사망)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1년입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 안 것으로는 시효가 시작되지 않고, 증여나 유증 등 침해 사실까지 인지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2024년 4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반환 방식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부모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상속인은 유류분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실질적으로 부양한 상속인의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