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 빚이 상속될 때 — 상속포기·한정승인 선택법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3개월 기한 내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2026년 개정 상속법 반영.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예상치 못한 빚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빚이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상속법에서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구하라법)가 도입되어,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3개월. 늦기 전에 내 상황을 확인하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법적 대응 방법
재산·채무 파악
피상속인의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과 채무(대출, 보증, 세금)를 조사합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부동산, 세금, 연금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한 확인 (3개월 엄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매우 엄격하며, 하루라도 넘기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한이 임박하면 서류가 불완전해도 일단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중에 보완하세요.
법원 신고서 제출
관할 가정법원(피상속인 최후 주소지)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직접 신고하면 비용이 1만원 미만이고, 법무사 대행 시 30~50만원입니다.
가족 전원 순차 포기 확인
1순위(자녀)가 포기하면 2순위(직계존속), 3순위(형제자매)에게 빚이 넘어갑니다.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포기해야 빚을 완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내 상황엔 뭐가 유리할까?
상속포기·한정승인 비교받기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피상속인·신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결과
예상 비용
법원 수수료 1만원 미만 / 법무사 대행 30~50만원
예상 기간
법원 심사 1~2주, 기한 엄수 필수(3개월)
더 자세한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정말 방법이 없나요?
빚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해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익자가 지정된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써도 상속포기가 가능한가요?
네,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재산 처분으로 보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