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한정승인 vs 상속포기,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 신청 기한 -- 3개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
한정승인 적합 여부 확인하기상속 한정승인의 개념과 상속포기와의 차이, 신청 기한(3개월), 특별한정승인, 신청 절차, 청산 절차와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빚이 많은 상속, 한정승인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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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해야 할까,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
한정승인 적합 여부 확인하기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민법 제1019조 제1항 (승인 및 포기의 기간), 제3항 (특별한정승인)
민법 제1032조~제1034조 (한정승인 후 채권자 공고 및 청산)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후순위 상속인(형제, 조카 등)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적합합니다. 상속포기는 절차가 간단하지만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승계되므로 친인척 모두가 연달아 포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이라는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중대한 과실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 됩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예금 인출, 차량 처분 등은 모두 해당되므로, 한정승인 신청 전에는 상속재산에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 공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해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한 채 변제를 마치면, 한정승인자가 자기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생깁니다. 심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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