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비용 7만원으로 빚 받아내는 법 (2026)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부터 전자소송 접수까지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의 1/10, 총비용 7~9만원. 2026년 최신 송달료 반영. 40년 경력 변호사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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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이란 — 재판 없이 빚을 받아내는 간이 절차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받을 때 수술실에 들어갈 필요가 없듯이, 빌려준 돈을 받을 때도 반드시 법정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근거한 독촉절차로, 변론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진행됩니다.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 법조 경력 40년)는 "지급명령은 채무 사실에 다툼이 없고, 상대방 주소가 확실한 사건에서 가장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연간 약 150만 건이 신청될 만큼 실무에서 널리 활용되며, 발령률은 약 84.9%에 달합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사건 자가 진단

지급명령이 모든 사건에 만능은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중 4개 이상 해당하면 지급명령이 효과적입니다. 3개 이하이거나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높다면, 소액소송이나 일반 민사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돈(금전), 유가증권 등 금액이 특정된 청구인가? (물건 인도는 불가)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거(차용증, 이체내역, 카톡)가 있는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알고 있는가?
상대방이 국내에 거주하는가? (해외 송달 불가)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가?

지급명령 비용 — 2026년 기준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전자소송 이용 시 추가 10% 할인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1회 송달료가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최신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면 인지대만 10배입니다. 5,000만원 기준 소송 인지대 23만원 vs 지급명령 인지대 2.3만원의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확정 후 납부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500만원 청구: 인지대 2,5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68,500원
1,000만원 청구: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71,000원
3,000만원 청구: 인지대 14,0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80,000원
5,000만원 청구: 인지대 23,0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89,000원
1억원 청구: 인지대 45,5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111,500원
전자소송 할인: 인지대 10% 감면 적용 (예: 23,000원 → 20,700원)
송달료 산정: 채권자 6회 + 채무자 6회 = 12회 × 5,500원 = 6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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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5단계 — 전자소송 기준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 24시간 어디서든 신청 가능합니다. 나홀로소송 포털(pro-se.scourt.go.kr)에서 양식과 작성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전자소송 회원가입 — ecfs.scourt.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가입. 은행 앱 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2단계: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민사] → [지급명령신청서] 선택. 당사자 정보, 청구취지(원금 + 지연손해금), 청구원인 입력.
3단계: 증거서류 첨부 — 차용증, 계좌이체 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캡처 등 PDF 첨부. 증거가 명확할수록 보정 없이 빠르게 진행.
4단계: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전자소송 인지대 10% 할인 자동 적용.
5단계: 접수 완료 및 진행 확인 — 사법보좌관이 서류 심사 후 통상 1~3일 내 지급명령 결정. [나의 사건]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핵심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장보다 간략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5조에 따라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기재하면 됩니다. 청구취지 예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은 대여 일시, 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을 시간순으로 기술합니다.

청구취지: 원금 + 지연손해금(연 5% / 12%) 명시
청구원인: 대여 경위, 금액, 변제기, 미변제 사실을 시간순 기술
첨부 증거: 차용증, 이체확인서, 독촉 문자/카톡 캡처

이의신청 대응법

지급명령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의신청입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내에 "불복합니다" 한 줄만 써도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실무적으로,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간이 추가로 3~6개월 소요되므로,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소액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1. 법원에서 보정명령 수령 (추가 인지대 + 송달료 납부 안내)
2. 부족한 인지대(소송 인지대 - 지급명령 인지대)와 추가 송달료 납부
3. 기존 지급명령 신청서가 소장으로 자동 전환
4. 이후 일반 민사소송 절차(답변서 → 변론 → 판결)로 진행

지급명령 vs 소액소송 비교

채무 다툼이 없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액소송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은 인지대가 소송의 1/10이고 변론 출석이 불요하지만 이의신청 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은 1회 변론 원칙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며 공시송달도 가능합니다.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신청 후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상대방에게 송달이 완료되고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전자소송 기준 신청부터 확정까지 통상 약 1개월입니다. 신청 다음 날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청구금액 1,000만원 기준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6,000원 = 약 71,000원입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할인됩니다. 확정 후 이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하므로 상대방에게 직접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초본 열람(정당한 이해관계 소명 필요)이나 변호사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세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존에 제출한 신청서와 증거는 그대로 소장과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인(회사)에 대해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통장 압류가 가능한가요?

네,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별도의 집행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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