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비용/절차 도구

소액소송 혼자 하는 법 — 3,000만원 이하 절차

3,000만원 이하 소액소송을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방법을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이행권고결정, 변론기일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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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소송이란 무엇인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들며,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체불 (퇴직금·월급 미지급)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 반환
물품 대금·용역 대금 미수금
개인 간 금전 대여금 반환

소액소송 절차 4단계

1단계: 소장 작성 — 소장에는 당사자(원고와 피고의 이름·주소·연락처),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는 결론 문장), 청구원인(왜 그 돈을 받아야 하는지 사실관계) 세 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원 홈페이지(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소장 양식을 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적고, 증거 번호를 본문에 표시하면 됩니다. 2단계: 소장 제출과 비용 납부 —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소가 500만 원 기준 인지대 25,000원, 1,000만 원 기준 50,000원, 2,000만 원 기준 95,000원, 3,000만 원 기준 13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5,500원 × 10회분으로, 원고·피고 각 1인이면 110,000원입니다. 3단계: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은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소액소송의 상당수가 이 단계에서 마무리됩니다. 4단계: 이의신청 후 변론기일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소액소송은 1회 변론 원칙이 적용되어, 대부분 한 번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합니다. 평균 처리기간은 134.1일입니다.

혼자 진행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첫째, 증거는 소장 제출 시 전부 첨부해야 합니다. 1회 변론 원칙 때문에 기일에 갑자기 증거를 추가하기 어렵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메시지, 영수증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소장 제출 단계에서 모두 갖춰야 합니다. 둘째, 패소해도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판결이유가 생략되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받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 수 없어 항소 전략을 세우기가 까다롭습니다. 셋째, 소액소송은 사실상 2심이 최종심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상고는 헌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심부터 제대로 된 논리와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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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3,000만 원 이하 금전 지급 청구에 적용되는 간이 절차
전자소송(ecfs.scourt.go.kr) 권장, 소가 500만 원 기준 최소 비용 약 135,000원
이행권고결정 — 피고 2주 이내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1회 변론 원칙 적용, 평균 처리기간 134.1일
상고는 헌법·판례 위반만 허용 — 사실상 2심이 최종
참고 자료 (3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의3, 제11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년 사법연감, 대법원 법원행정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및 인지액 산출 기준 (법원 전자소송 포털)

자주 묻는 질문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액소송은 변호사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간이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원인 구성과 증거 정리가 승패를 좌우하므로, 쟁점이 복잡한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액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소가 1,000만 원 기준으로 인지대 50,000원 + 송달료 110,000원 = 총 160,000원 수준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 이 비용만으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소송에서 패소하면 항소할 수 있나요?

항소(2심)는 가능하지만, 상고(3심)는 헌법 위반이나 판례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사실상 2심이 최종심이므로, 1심부터 충분한 증거와 논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법원이 소장을 검토한 후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2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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