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서면, 예고, 이유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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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30일 전 예고 의무와 해고 금지 기간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서면 통지 여부와 예고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합니다. 해고를 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에는 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도 존재합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해고 통지서와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여 서면 통지 요건과 해고 시기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확인할 것 | 내용 | 근거 |
|---|---|---|
| 정당한 이유 |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서면 통지 |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27조 |
| 해고 예고 |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
| 해고 금지 기간 | 요양 및 산전산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안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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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을 하기 어려우므로 날짜 계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내립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며 판정 결과는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구제명령이 내려질 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해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하면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구제신청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 | 근로기준법 제28조 |
| 판정 통지 |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 서면 통지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
| 금전보상 |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 금품 지급 명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 복직 불가능 시 | 계약만료 등에도 임금 상당액 금품 지급 명령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기한과 시효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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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임금과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한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역시 퇴직한 날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 퇴직금을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지급 기한 | 시효 | 근거 |
|---|---|---|---|
| 임금 및 금품 |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 3년 |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9조 |
| 퇴직금 | 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합의로 연장 가능) | 별도 확인 필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는 경우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주 15시간 미만 | 해당 없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
산업재해는 보험급여 시효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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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장해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민법을 따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려면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 기간과 급여 내역, 해고 통지서 등의 증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자료 수집과 기한 확인을 병행하여 권리가 소멸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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