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 후, 감정보다 시간이 먼저입니다
체크포인트 1. 지금 당장 달력부터 확인하세요 — 14일 항소 기간
체크포인트 2. 항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 승산을 냉정히 따지세요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패소 판결 직후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정하게 확인해야 할 항소 기한, 승산 판단, 강제집행 대비, 소송비용 구조, 기판력까지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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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기간) — 판결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항소기간 기산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나홀로 민사소송 항소 절차
판결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소 기한은 송달일로부터 14일이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정리보다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네, 금전 지급 판결에는 대부분 가집행선고가 붙으므로, 판결 확정 전이라도 상대방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확정 판결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여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투지 못합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거나, 합의,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그리고 변호사보수의 일부(대법원 규칙에 따른 산정액)를 부담합니다. 변호사비 전액이 아니라 규정 한도 내 금액만 청구됩니다. 항소 시 1·2심 비용이 누적됩니다.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오인, 새로운 증거 확보 가능성, 법리 적용 오류, 절차적 하자 등 법적 근거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억울함만으로는 항소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아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