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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성공보수 차이 --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와 계약서 확인법

착수금은 결과와 상관없이 사건을 맡길 때 내는 보수, 성공보수는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보수이고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따로 듭니다. 형사 성공보수는 무효이고,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규칙상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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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비용은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세 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나서 계약서를 다시 펼쳐 보면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부가세 같은 말이 섞여 있어 내가 정확히 무엇에 얼마를 내기로 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이 길어지거나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결과와 상관없이 내는 보수입니다.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보수입니다.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처럼 사건 진행에 실제로 드는 돈으로, 보수와 별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그리고 어느 심급까지 적용되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하면 대부분의 오해가 풀립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차이 -- 언제, 무엇을 기준으로 내나

착수금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기록을 검토하고 서면을 쓰고 기일에 나가는 일에 대한 대가로 먼저 냅니다. 이기든 지든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에서 성공보수와 다릅니다. 다만 사건이 끝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처리한 일의 정도에 따라 정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은 착수금 환불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성공보수는 조건부 보수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가 계약서에서 가장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승소금액의 일정 비율로 정했다고 합시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기준인지, 실제로 회수한 금액 기준인지, 일부 승소나 조정으로 끝나면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됩니다. 피고 쪽이라면 막아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건 수임 경위, 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계약자유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정했다고 무조건 전부이고, 많다고 무조건 줄어드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는 무효입니다

형사사건은 다릅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와 재판의 결과를 금전적 대가와 결부시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 선고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계약서에 무죄, 집행유예, 구속영장 기각 같은 결과에 따라 추가 보수를 내는 조항이 있다면 그 효력을 따져 보셔야 합니다. 민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형사사건 비용을 비교할 때는 결과에 따른 추가 보수 대신 착수금 안에 어떤 일이 포함되는지를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를 함께 맡는지, 구속 사건이라면 접견 횟수나 영장실질심사 대응이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같은 금액이라도 맡는 범위가 다르면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내가 낸 착수금과 약정한 성공보수,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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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와 심급 범위 -- 계약서에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실비는 보수와 별개입니다. 소장이나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대, 법원에 맡기는 송달료, 감정료, 증인 여비, 사실조회 비용, 지방 법원 출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에 실비를 누가 먼저 내고 어떻게 정산하는지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심급 범위도 중요합니다. 수임 범위가 1심까지인 계약이라면 항소심은 새로 계약하고 착수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1심에서 지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항소심까지 포함한 계약이라면 1심 결과에 따른 성공보수 조건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수임 범위: 1심만인지, 항소심과 상고심까지인지
착수금: 금액, 부가세 포함 여부, 분할 납부 시기
성공보수: 성공의 정의, 판결 인정액과 실제 회수액 중 어느 기준인지, 일부 승소와 조정 시 계산법
실비: 항목, 선납 주체, 정산 시기
중도 해지: 해지 시 착수금 정산 방법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패소한 상대방이 부담하고(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제109조).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은 내가 변호사에게 낸 돈 전부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심급마다 소가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인정합니다(제3조). 예를 들어 소가 3천만 원 사건이라면 200만 원 + (3천만 원 - 2천만 원) x 8% = 280만 원이 한 심급의 한도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보다 더 냈다면 차액은 내 부담으로 남습니다. 게다가 이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정해집니다(제110조). 선임 비용을 판단할 때 이 한도를 함께 계산에 넣으십시오.

선임 비용에서 흔히 하는 오해

첫째, 착수금을 많이 내면 결과도 좋아진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착수금은 일의 양에 대한 대가이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어떤 일을 해 주기로 했는지, 예를 들어 서면 작성과 기일 출석 외에 증거 수집이나 감정 신청 대응까지 포함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성공보수 비율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비율이 같아도 기준이 판결 인정액인지 실제 회수액인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셋째, 보수를 낸 뒤에는 변호사에게 묻기 어렵다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수임인은 위임인이 청구하면 위임사무의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법 제683조). 비용을 낸 만큼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묻는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요청입니다. 넷째, 보수를 둘러싼 다툼을 곧바로 소송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변호사법 제74조는 지방변호사회가 회원 변호사와 위임인 사이의 직무상 분쟁을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일의 양에 대한 대가, 결과의 약속이 아님
성공보수는 비율보다 기준 금액이 더 중요
처리 상황 보고는 의뢰인이 요구할 수 있음(민법 제683조)
보수 분쟁은 지방변호사회 조정 절차가 있음(변호사법 제74조)

상담 단계의 비용 -- 유료 상담료와 무료 법률상담 창구

선임 전에 상담부터 받는 경우 비용은 두 갈래입니다. 시중 법률사무소의 유료 상담료는 기관마다 다르지만 30분 기준 10만 원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규모가 있는 법무법인은 30분 10만 원, 1시간 20만 원 수준이 흔하고, 전문 분야 변호사나 대형 로펌은 30분에 20만 원 이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료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자유 계약 사항입니다. 상담 후 정식으로 사건을 위임하는 경우 상담료를 착수금에서 공제해 주는 관행이 일부 법무법인에 있으나 보편적인 제도는 아닙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법률상담 창구는 크게 세 곳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국 어디서나 132에 전화하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은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무료이나,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홈닥터(법무부): 법무부가 변호사를 직접 채용해 전국 시·군·구청 등에 배치한 서비스입니다.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무료 상담·서류 작성 지원을 제공합니다.
마을변호사(법무부): 읍·면 단위 마을에 재능 기부 변호사를 연계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원격 방식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계약 내용이 불안하다면 사건부터 점검하십시오

비용 구조를 이해했다면 다음 질문은 이 비용을 들여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지금까지 받은 서면을 나란히 놓고, 약정한 일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궁금한 점은 담당 변호사에게 먼저 묻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무AI는 사건을 맡지 않은 쪽에서 살펴보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지금 변호사를 바꾸라고 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증거, 받은 서면을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서류 준비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둘째 단계인 승소전략 분석보고서는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입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보실 수 있고,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계약한 비용만큼 사건이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쟁점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핵심 정리

변호사 비용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는 착수금, 약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성공보수, 인지대 같은 실비로 나뉩니다.
성공보수는 판결 인정액과 실제 회수액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일부 승소와 조정 시 계산법까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민사 약정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제한할 수 있지만,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했습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것부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이겨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는 변호사비는 심급마다 규칙 별표 한도까지이며, 소가 3천만 원이면 한 심급 280만 원입니다.
참고 자료 (9건)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 -- 법률상담안내 (klac.or.kr)

법무부 법률홈닥터 공식 홈페이지 (lawhomedoctor.moj.go.kr)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안내 (moj.go.kr)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약정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변호사법 제74조 (분쟁의 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착수금은 사건을 맡길 때 결과와 상관없이 내는 보수이고,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정한 결과가 나왔을 때만 내는 보수입니다. 인지대, 송달료 같은 실비는 두 보수와 별도로 듭니다.

형사사건도 성공보수를 약정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민사사건 성공보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심급마다 소가에 따른 규칙 별표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가 3천만 원이면 한 심급 280만 원이 한도이고,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으로 정해집니다.

성공보수가 너무 많으면 줄일 수 있나요?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이나 형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적당한 범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라서 수임 경위, 난이도, 얻은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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