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판결이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재심과 항소는 무엇이 다른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 11가지 재심 사유
내 사건,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재심 가능성 점검하기민사소송 확정 판결이 나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 11가지 법정 사유를 정리합니다. 재심 기간(30일·5년), 실제 인용되는 사례 유형, 항소와의 차이까지 실무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어도, 재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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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재심 가능성 점검하기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57조 (기간 제한의 예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정한 11가지 재심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단순히 결과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판결 절차나 증거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위조 사실에 대해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즉,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한 뒤 그 유죄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판결 확정일부터 5년 두 기간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 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경우(10호)는 5년 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산점 판단이 복잡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