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대응/합의

소장에 쓰인 청구금액, 그대로 내야 하나

소장의 청구금액은 원고의 요구액일 뿐, 법원 인용금액과 다릅니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 감액 사유와 피고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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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열어보니 청구금액이 5,000만 원, 혹은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이 돈을 다 내야 하는 건가'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숫자일 뿐,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금액은 원고 측의 요구액입니다. 법원이 실제로 피고에게 지급하라고 명하는 금액, 즉 '인용금액'은 이와 별개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만 인용합니다. 일부만 인정하는 일부 인용 판결이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법원이 청구금액을 줄이는 주요 사유

법원이 청구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인용하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실상계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감액합니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피해자 측 과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손익상계입니다.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나 동시에 어떤 이익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이미 지급받았다면, 그 금액은 청구금액에서 빠집니다. 셋째, 기여도 제한입니다. 의료사고처럼 기왕증(기존 질병)이나 자연적 경과가 손해 발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 행위가 실제로 기여한 범위만큼으로 책임을 제한합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실태

원고 측이 청구금액을 실제 피해보다 높게 책정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협상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또는 손해 항목을 최대한 넓게 나열해두고 그중 일부라도 인정받으려는 방식입니다. 소송 진행 중에 원고 스스로 청구금액을 낮추는 청구취지 감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 압박 수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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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할 수 있는 대응

소장을 받으면 법원이 정한 기한(통상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서 피고는 다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사실관계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반박
과실상계, 손익상계 등 감액 사유 명시적 주장
청구금액 산정 근거의 오류 또는 과장 지적
관련 판례와 증거자료 제출

마치며

소장을 받으셨다면, 청구금액이라는 숫자에 압도되어 섣불리 합의에 응하거나 대응을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소장의 청구금액은 원고의 요구액이며, 법원 인용금액과는 별개이다
과실상계, 손익상계, 기여도 제한 등으로 인용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원고가 청구금액을 부풀리는 것은 실무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감액 사유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3건)

민법 제396조, 제763조 (과실상계)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68357 판결 (기여도 제한)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소장에 1억 원이 청구되었는데, 실제로 1억 원을 다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청구금액은 원고의 요구액이며,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타당한 금액만 인용합니다. 과실상계 등을 통해 크게 감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인가요?

피해 발생에 피해자 측의 과실도 기여한 경우,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과실이 30%라면 배상액이 30% 감액됩니다.

청구금액이 부당하게 높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서에서 청구금액 산정 근거의 오류나 과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감액 사유(과실상계, 손익상계 등)를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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