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릅니까
2. 상속 포기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각각 유리한 상황, 3개월 기한이 지났을 때의 특별한정승인까지 판단 기준을 비교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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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법 제1019조 제1항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 변제
민법 제1019조 제3항 — 특별한정승인: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 구제
상속포기 신청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직접 신청 시 약 3~4만 원
한정승인 신청 비용: 인지대 + 송달료 + 신문공고비 = 직접 신청 시 약 8~10만 원
고인이 남긴 재산이 없고 채무만 확실하면 상속 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혼재되어 있거나 규모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숨겨진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본인 재산이 보호됩니다.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고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자녀)이 모두 포기하면 2순위(부모), 2순위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에게 채무가 이전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이 이 사실을 모르고 3개월 기한을 놓치면 채무 전액을 떠안게 되므로, 포기 결정 시 반드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직접 신청 시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비를 합쳐 약 8~10만 원입니다. 상속 포기는 약 3~4만 원으로 더 저렴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별도 수임료가 추가되지만, 절차가 복잡한 경우에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