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비용/절차 도구

소송비용 확정 신청 —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내야 하나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별 변호사보수 상한액(1억원 기준 74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패소한 쪽의 이의 방법을 실제 수치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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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판결문 마지막 줄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원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처음 보신 분들은 당혹감을 느끼십니다. 내 사건에서 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건지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민사·행정 소송을 수행하면서 패소 후 이 부분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패소 후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금액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원칙과 범위

민사소송법 제98조는 단 한 줄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1] 이 조문이 뜻하는 것은, 재판에서 진 쪽이 자기 소송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일부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재판 수수료)
송달료(우편 발송 비용)
변호사 보수 (단, 규칙이 정한 상한 범위 내)
감정료, 증인 여비·일당
문서 번역·통역 비용

변호사 보수 상한 — 소가별로 얼마나 인정되나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실제로 받은 수임료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5]에서 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소가(소송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 1심 변호사보수 상한액 | |------|----------------------| | 1,000만원 | 약 270만원 | | 5,000만원 | 약 440만원 | | 1억원 | 약 740만원 | | 3억원 | 약 1,140만원 | 예를 들어 1억원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상대방 변호사가 실제로 2,000만원을 받았다 해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74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승소한 쪽이 스스로 부담합니다. 항소심(2심)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1심 상한액의 50%가 추가됩니다. 1억원 소송의 항소심 변호사보수 상한은 740만원 + 370만원 = 1,110만원이 됩니다. 단, 일부 패소(청구 일부만 인용된 경우)라면 민사소송법 제100조에 따라 패소한 비율만큼만 부담합니다. 1억원 청구 중 5,000만원만 인정되었다면, 상대방 소송비용도 절반만 부담하는 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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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절차와 방법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승소한 쪽이 직접 신청해야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 줍니다. 이 절차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2]. 신청 법원은 제1심 법원이고, 신청 비용은 인지대 단 1,000원입니다. 소멸시효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4]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 (법원 서식 또는 전자소송)
비용계산서 및 등본 (항목별 상세 기재)
증빙서류: 인지납부 영수증, 변호사 보수계약서 + 세금계산서, 감정료 영수증 등

패소한 쪽의 대응 — 이의 신청과 즉시항고

반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으로부터 비용계산서를 송달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항목 중 실제 지출 증빙이 없는 경우
상한 규칙을 초과한 변호사 보수 금액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일부 패소 시 안분 비율 계산 오류

결론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변호사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규칙이 정한 상한액 이내입니다. 소가 1억원 기준 1심 변호사보수 상한은 약 740만원입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1조)[3]. 이 기한을 놓치면 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승소했다면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1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전액이 아닌 규칙이 정한 상한액 이내입니다.
소가 1억원 기준 1심 변호사보수 상한은 약 740만원입니다.
승소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 인지대 1,000원, 소멸시효 10년.
패소한 쪽은 비용계산서 수령 후 이의 진술서 제출 또는 7일 내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1조 (즉시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2조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소가 1억원 기준으로 1심 상한액은 약 740만원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실제로 2,000만원을 받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740만원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승소한 쪽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을 때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증빙 없는 항목, 상한 초과 금액, 소송과 무관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시오.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2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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