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도 내야 하나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 원칙과 범위
변호사 보수 상한 — 소가별로 얼마나 인정되나
내가 내야 하는 소송비용, 얼마인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점검하기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전액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가별 변호사보수 상한액(1억원 기준 740만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패소한 쪽의 이의 방법을 실제 수치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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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부담 점검하기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1조 (즉시항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112조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제2936호, 2020.12.28.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닙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상한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소가 1억원 기준으로 1심 상한액은 약 740만원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실제로 2,000만원을 받았더라도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740만원입니다.
승소한 쪽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비용계산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인지대는 1,000원입니다.
비용계산서를 받으면 지정 기간 내에 이의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도 가능합니다. 증빙 없는 항목, 상한 초과 금액, 소송과 무관한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십시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입니다(민사소송법 제112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판결 확정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