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비용/절차 도구

민사소송 비용 현실적으로 얼마 드나 —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민사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감정료, 소송구조 제도까지 현실적인 숫자로 안내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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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납부하는 것이 인지대입니다. 인지대는 소송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가 1,000만원 미만은 소가 × 0.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은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은 소가 × 0.4% + 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대에서 1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예시: 소가 5,000만원 → 인지대 약 230,000원(전자소송 시 207,000원), 소가 1억원 → 약 455,000원(전자소송 시 409,500원), 소가 3억원 → 약 1,255,000원(전자소송 시 1,129,500원). 인지대 외에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1회분 송달료는 5,500원이며, 일반 민사 1심 기준으로 당사자 수에 15회분을 곱한 금액을 예납합니다. 원고·피고 각 1인인 경우 165,00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 착수금과 성공보수

민사소송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정 수임료 기준이 폐지된 이후 자율화되어 있어 사무소마다 다르지만, 현실적인 시장 기준은 착수금 약 300만~1,500만원, 성공보수 승소금액의 5~15% 수준입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선납하는 비용이며 패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항목에서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별표 기준액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수임료 전액을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대비용 — 감정료

분쟁 내용에 따라서는 감정료가 민사소송 비용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 감정은 사안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 감정(시가 감정): 약 100만~300만원
건축 하자 감정: 약 500만~2,000만원
의료과실 감정: 약 100만~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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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별 총비용 — 현실적인 숫자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기준으로, 소가별 총 민사소송 비용을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가 5,000만원 → 약 450만~800만원, 소가 1억원 → 약 800만~1,500만원, 소가 3억원 → 약 2,000만~5,000만원. 이 금액은 착수금, 성공보수(승소 시), 인지대·송달료, 기타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추정치입니다.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거나 항소하는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 — 소송구조 제도

법원 소송구조 제도는 자력이 부족한 당사자가 승소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인지대·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를 시장가의 약 42% 수준으로 절감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자격 심사 절차가 있고,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인지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수십만~수백만 원, 전자소송 시 10% 할인
변호사 착수금은 300만~1,500만원 수준, 성공보수는 별도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료가 수백만~수천만 원 추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지만 변호사 보수 전액 전가는 불가
자력 부족 시 법원 소송구조 또는 법률구조공단 지원 검토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액 산정 기준)

법원 송달료 규칙 (2025.6.1. 기준 1회분 5,500원)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소송구조)

법률구조법 제7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자주 묻는 질문

민사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액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수임료 전액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 소송구조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얼마나 드나요?

분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은 약 100만~300만원, 건축 하자 감정은 약 500만~2,000만원, 의료과실 감정은 약 1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통상 신청한 쪽이 먼저 납부합니다.

변호사 착수금은 패소해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선납하는 비용이므로 패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 비중에 따른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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