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 —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 비용 — 착수금과 성공보수
놓치기 쉬운 부대비용 — 감정료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2026년 기준 민사소송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감정료, 소송구조 제도까지 현실적인 숫자로 안내합니다.
이 글을 읽기 전에, 내 사건부터 무료 분석 받아보세요
3분이면 AI가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액 산정 기준)
법원 송달료 규칙 (2025.6.1. 기준 1회분 5,500원)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 원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제128조~제133조 (소송구조)
법률구조법 제7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기준액 범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수임료 전액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한 경우 법원 소송구조 제도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분야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부동산 시가 감정은 약 100만~300만원, 건축 하자 감정은 약 500만~2,000만원, 의료과실 감정은 약 1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통상 신청한 쪽이 먼저 납부합니다.
착수금은 결과와 무관하게 선납하는 비용이므로 패소하더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실제 수행한 업무 비중에 따른 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