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이란 —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민사조정은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서 중립적인 조정인을 두어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입니다.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소송과 달리,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는 방식입니다. 마치 혼자 다투는 것보다 믿을 수 있는 중재자가 있는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과 같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소송 대비 인지대가 5분의 1 수준이고, 처리 기간도 평균 1~3개월로 짧습니다.
민사조정 신청이 유리한 상황
조정은 쌍방이 어느 정도 타협 의사가 있거나, 향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반면 상대방이 전혀 협의 의사가 없거나 채무 자체를 부인한다면 조정보다 소송이 현실적입니다.
민사조정 신청 4단계 절차
민사조정은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전자소송(ecfs.scourt.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통상 1~2주 내에 조정 기일이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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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 인지대는 소송 인지대의 5분의 1입니다. 지급명령(10분의 1)보다는 높지만 소송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되어 소송으로 전환될 경우 추가 인지대 납부가 필요합니다.
조정 성립·불성립 후 절차
조정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성립 시에는 즉시 집행력 있는 문서가 만들어지고, 불성립 시에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 중에라도 당사자 간에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 취하와 동시에 화해 각서를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