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불성립이란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전환 절차
소송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조정 불성립 후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소송 전환 절차, 비용 변화, 조정 진술의 소송 영향 여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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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민사조정법 제35조 (진술의 원용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조정
아닙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 불성립되면 기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소 제기 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양보 의사 표시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 제기 전 조정 사건이라면 조정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