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조정 불성립되면 어떻게 되나 — 이후 절차 총정리

조정 불성립 후 사건은 자동으로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소송 전환 절차, 비용 변화, 조정 진술의 소송 영향 여부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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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불성립이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 불성립을 조서에 기재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이때 조정위원회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순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하고 소송 절차로 돌아가는 것. 둘째,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강제조정)입니다. 조정 불성립 자체가 소송의 패배나 불이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전환 절차

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사건은 자동으로 기존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소를 다시 제기하거나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소 제기 전 조정을 신청했다가 조정 불성립이 된 경우에는 소송을 새로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조정 신청 시 납부한 인지액은 소 제기 시 인지액에서 일정 부분 공제됩니다.

소송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소 제기 전 조정 신청 후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 전환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은 소송인지액의 9/1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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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에서 나온 내용이 소송에 영향을 줄까

민사조정법 제35조는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가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조정 외의 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50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발언이 소송에서 자백의 증거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제출된 서증(계약서, 영수증 등)은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 놓치면 안 되는 기간

조정이 불성립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2주의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넘기면 어떤 이유를 들어도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정이 확정됩니다.

조정 불성립 후 소송 전략은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조정 불성립은 단순히 "합의 안 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장과 입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소송 전략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소송 중 조정 불성립 시 사건은 자동으로 기존 소송 절차로 복귀합니다.
조정 과정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으나, 제출된 서증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2주 이내(불변기간)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4건)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민사조정법 제35조 (진술의 원용 제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민사조정

자주 묻는 질문

조정 불성립되면 소송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된 경우, 불성립되면 기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소 제기 전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조정에서 양보 의사를 밝혔는데,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아닙니다. 민사조정법 제35조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의 진술은 소송에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양보 의사 표시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강제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강제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소 제기 전 조정 사건이라면 조정 신청 시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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