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기
민법 제1112조 기준 · 2024 헌재 결정 반영
기초재산 입력
청구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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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율 기준표
상속인 유형별 법정 유류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입니다.
| 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 1/n (균분) | 법정상속분의 1/2 |
| 배우자 | 직계비속/존속 + 1.5배 | 법정상속분의 1/2 |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 1/n (균분) | 법정상속분의 1/3 |
| 형제자매 | 1/n (균분) | 법정상속분의 1/3 ⚠ |
⚠ 형제자매 유류분: 2024.4.25 헌법불합치 결정. 2025.12.31까지 개정 필요. 이후 청구 불가 가능성 있음.
유류분 계산 3단계
기초재산 산정
기초재산 = 상속재산 + 생전증여재산 - 채무
증여재산: 상속인 10년 이내 / 제3자 1년 이내 증여
유류분 금액 산정
유류분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법정상속분은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짐
유류분 부족액 계산
부족액 = 유류분 - 이미 받은 재산(상속+증여 합계)
부족액이 양수인 경우에만 반환 청구 가능
계산 근거 및 출처
-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
- • 헌법재판소 2024.4.25. 선고 2020헌가4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헌법불합치)
- • 대법원 2018다267678 판결 (기초재산 산정 기준)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헌법재판소(ccourt.go.kr)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사망 당시의 상속재산(부동산, 금융자산, 기업지분 등)에 생전증여 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기초재산을 구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제3자에게 1년 이내 것만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왜 더 많은가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 1.5배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과 공동상속 시 배우자 몫은 1.5/(2+1.5)=3/7, 자녀 각각은 1/3.5=2/7입니다. 이는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수익(생전 증여)이 유류분을 이미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별수익이 유류분을 이미 초과한 경우 더 이상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초과 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될 뿐).
유류분 반환은 현물로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현물 반환이지만, 현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현물 또는 가액 반환을 결정합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계산기는 민법 제1112조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한 유류분의 참고치를 제공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특별수익 인정 범위, 증여 시기·금액 확정, 채무 공제 여부, 법원의 재량 등에 따라 계산 결과와 실제 인용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 개정 진행 중이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 및 판례를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의 결과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법인(유한)정률 및 안장근 변호사는 본 계산기 이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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