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돈이 안 오는 이유
집행권원 확보 — 강제집행의 출발점
1단계: 재산 파악 — 재산명시·재산조회
내 판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 전략 분석받기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계좌·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까지 판결 후 채권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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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판결,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강제집행 전략 분석받기민사집행법 제56조 (집행권원)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명령)
민사집행법 제74조 (재산조회)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 강제집행 신청 안내
판결 확정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바로 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선고가 붙은 1심 판결의 경우 항소 전에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면 직접 압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 집행비용(집행관 수수료, 인지대 등)이 발생하지만, 집행이 성공하면 이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의 경우 비용이 수만 원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네,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시 강제집행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참가하여 배당을 받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