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2주 기한 —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4단계
지급명령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사건 이의신청 전략 확인하기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법과 이후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기한 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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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사건 이의신청 전략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4조 (독촉절차)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ecfs.scourt.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지급명령 이의신청
아닙니다.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문구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구체적 이유는 소송으로 전환된 후 제출하는 준비서면에서 밝히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소송 절차에서 다툴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소송 결과는 제출하는 증거와 주장의 타당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가 승소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부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인정하지만 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가 잘못되어 공시송달로 처리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후보완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하므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