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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변호사

반소 제기 방법 -- 소장을 받은 피고의 답변서, 반소, 상계 항변

소장을 받은 피고가 반소를 낼 수 있는 요건과 시기, 합의부 이송,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한, 반소와 상계 항변의 차이를 민사소송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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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은 피고의 첫 대응은 30일 안의 답변서입니다 (제256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시송달로 송달받은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소장을 보낼 때 이 제출 의무를 피고에게 함께 알립니다. 제3항에 따라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소장 받고 무시하면 생기는 일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았을 때 원고의 주장을 방어하는 서면이 답변서입니다. 반면 원고에게 역으로 내 권리를 주장하며 돈이나 행위를 청구하는 절차가 반소입니다. 방어와 공격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먼저 30일 안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어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 후 내 쪽에서 원고에게 별도로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반소 제기를 검토하는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인 흐름입니다.
반소 제기 요건 -- 반소를 내기 위한 조건: 본소 청구와 관련될 것, 소송을 지연시키지 말 것, 변론 종결 전에 낼 것

반소는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와 관련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제269조 제1항)

답변서로 방어하는 것을 넘어 원고에게 역으로 청구하려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은 피고가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단서 조항을 두어,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입니다. 이 조문을 풀어보면 피고가 반소를 내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는 본소의 청구 내용이나 피고의 방어 방법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을 달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해, 피고가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내는 식입니다. 둘째는 다른 법원이 전담해서 재판해야 하는 전속관할 사건이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는 소송절차를 크게 지연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재판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갑자기 새로운 쟁점의 반소를 내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해당 심급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같은 재판에서 다투지 못하고 완전히 별개의 소송을 새로 내야 합니다.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을 것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아닐 것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본소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제기할 것

반소의 절차와 합의부 이송 (제269조 제2항, 제270조)

반소를 제기하는 방식은 본소를 낼 때와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0조는 반소는 본소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소장을 낼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은 반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소를 낼 때 주의할 점은 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2항은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작아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반소로 청구하는 금액이 커서 합의부 관할에 해당한다면 사건 전체가 합의부로 넘어갑니다. 관할권에 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달라지고 절차가 새로 정비되면서 소송 흐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소는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서와 반소 방향 점검하기
주의할 절차 -- 재판부 변경과 항소심 반소: 청구액 커지면 합의부로, 항소심은 요건 더 엄격, 상대방 동의 시 가능

항소심에서는 반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더 좁습니다 (제412조)

1심에서 반소를 내지 않고 항소심에 가서야 반소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은 항소심에서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제한합니다. 항소심에서 처음 반소가 제기되면, 원고 입장에서는 그 반소 청구에 대해 1심 재판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됩니다.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충분히 낼 수 있었던 반소를 항소심에서 뒤늦게 내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원고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원고가 반소 제기 자체에 절차적 문제를 삼지 않고 그 내용에 대해 다투기 시작하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합니다.

반소와 상계 항변은 어떻게 다른가 (제216조 제2항)

원고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반소를 내는 대신 원고의 청구 금액과 상계하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상계 항변이라고 합니다. 반소와 상계 항변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제216조 제2항은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상계 항변은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는 한도 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3천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가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해 인정받더라도, 피고는 방어에 성공할 뿐 남은 2천만 원을 그 재판에서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반면 반소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판결문 주문에 피고의 청구에 대한 결론이 명시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돈이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크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남은 금액까지 확실히 받아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원고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내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따로 받고 싶다면 상계 항변이 아닌 반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피고가 받을 금액이 더 큰 경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피고의 청구를 별도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방어를 넘어 적극적으로 집행권원(판결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상계와의 차이 -- 상계 항변과 반소의 차이: 상계는 방어 한도 내에서, 반소는 남은 금액도 청구, 별도 판결문 얻을 때 유리

소장을 받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기한이 정해져 있고 반소도 시기와 요건에 제한이 있어, 대응 방향을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바꾸라거나 소송을 계속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내 주장을 어떤 방식으로 낼지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자는 뜻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두 단계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무료 AI 사건분석는 사건 내용과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과 자료 상태,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 서류 준비 방법,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을 한 번에 정리해 줍니다. 소장의 청구 내용과 내가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나란히 정리해 볼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가 승소전략 분석보고서입니다. 안장근 변호사가 AI가 아니라 직접 사건 기록을 읽고 검토해 서명하는 문서이고,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참고용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변호사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의뢰인이 낸 자료를 반영해 판례를 검색하고 상세 분석을 합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더라도 선임 변호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두 번째 변호사의 시각으로 사건을 다시 볼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의 대응 방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받는 데 선임 변호사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제공되며 위임하면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답변서 기한 안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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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반소는 답변서 제출과는 별개의 역청구 절차입니다.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고 본소 청구 등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변론종결 전까지 제기해야 합니다.
반소 제기 시 본소가 단독사건이더라도 반소가 합의사건에 속하면 사건 전체가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어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상계 항변은 대항한 액수에 한해 방어 효력만 가지지만, 반소는 별개 청구로서 판결문 주문에 기재되므로 청구 금액이 더 클 때 유리합니다.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69조 (반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70조 (반소의 절차)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412조 (반소의 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216조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주 묻는 질문

반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심급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와 같은 법원에서 재판하나요?

원칙적으로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합니다. 그러나 본소가 단독사건인데 반소가 합의사건 기준에 해당하면, 제269조 제2항에 따라 본소와 반소 모두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판부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반소를 낼 수 있나요?

제412조에 따라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이의 없이 반소 본안에 관해 변론을 하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반소와 상계 항변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청구 금액이 원고의 청구 금액보다 크거나,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내 청구를 별도로 인정받고 싶다면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계 항변은 방어한 금액만큼만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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