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은 피고의 첫 대응은 30일 안의 답변서입니다 (제256조)
반소는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와 관련 있어야 낼 수 있습니다 (제269조 제1항)
반소의 절차와 합의부 이송 (제269조 제2항, 제270조)
반소는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변서와 반소 방향 점검하기항소심에서는 반소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더 좁습니다 (제412조)
반소와 상계 항변은 어떻게 다른가 (제216조 제2항)
소장을 받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