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 다만 순서와 비용을 먼저 보십시오
교체 절차 -- 새 변호사부터, 통지는 서면으로
기록 인계 -- 무엇을 돌려받아야 하나
지금 바꾸면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교체 전에 내 사건 점검하기소송 중 변호사 교체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새 변호사 선임, 해지 통지, 법원 신고, 기록 인계 순서로 진행하고, 비용은 착수금 정산과 새 착수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기준으로 따져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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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꾸면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교체 전에 내 사건 점검하기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임계약 임의해지와 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변호사 약정 보수액의 제한과 증명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아닙니다.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 진행된 기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 변호사가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은 대리인이 바뀌어도 당연히 연장되지 않으므로 교체 시점을 기일과 기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와 기록 반환 요청을 함께 전하십시오. 이후 기존 변호사의 사임서 제출이나 의뢰인의 해임 신고로 법원에 알리고,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한 뒤 통보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시 정산 조항이 먼저 기준이 되고, 조항이 없으면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라 처리된 업무가 적다면 정산 여지가 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돌려받을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민법 제684조와 제683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로 받은 물건을 인도하고 위임 종료 시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서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 착수금 환불 --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돌려받나
소송 중 변호사 교체나 위임계약 해지 시 착수금 환불 기준을 설명합니다. 민법과 약관규제법에 따른 정산 원칙,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진행 단계별 환불액 가늠 방법과 통보 전후 점검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항소/패소 대응
항소를 앞두고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 항소기간과 위임 범위 확인
1심 결과를 받고 항소를 앞둔 의뢰인이 변호사를 유지할지 바꿀지 판단할 때 확인할 항소기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소송대리권 범위, 위임 해지와 보수 정산 근거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 연락 안됨 -- 기한부터 확인하고 단계별로 대응하는 법
변호사와 연락이 끊겼다면 먼저 나의 사건검색으로 다음 기일과 판결 선고, 보정명령 기한을 확인하십시오. 그다음 사무소 공식 연락, 내용증명, 해임과 새 변호사 선임, 징계개시 청원 순으로 대응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 바꾸고 싶을 때 -- 교체 시기와 주장 제출 기한 확인법
소송 중 변호사를 바꾸고 싶을 때 먼저 볼 것은 시점입니다. 민사소송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제출 기한, 바꿔서 실익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가 뭘 하는지 모르겠을 때 -- 소송 단계별 변호사 업무와 확인할 결과물
소송에서 변호사 업무의 대부분은 기일 출석이 아니라 서면 작성, 증거 신청, 기록 검토입니다. 단계별로 변호사가 하는 일, 의뢰인이 사본으로 확인할 결과물, 의뢰인 동의 없이 할 수 없는 결정을 정리합니다.
소송 절차/변호사
항소심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 계산 -- 소가 5천만 원 예시로 본 총비용
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액의 1.5배, 송달료는 당사자 수 x 1회분 x 12회분입니다. 소가 5천만 원이면 인지대 34만 5천 원이고, 항소심에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가 심급마다 최대 440만 원까지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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