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소송 중 변호사 교체 비용과 절차 -- 해지 통지부터 기록 인계, 착수금 정산까지

소송 중 변호사 교체는 민법 제689조에 따라 언제든 가능합니다. 새 변호사 선임, 해지 통지, 법원 신고, 기록 인계 순서로 진행하고, 비용은 착수금 정산과 새 착수금, 계약서의 해지 조항을 기준으로 따져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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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바꾸기 전에,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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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 다만 순서와 비용을 먼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바꿔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은 대개 오래 참다가 결심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바꾸려고 하면 기존 변호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미 낸 착수금은 어떻게 되는지, 재판에 공백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든 의뢰인은 변호사와의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교체한다고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새 변호사가 기존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다만 순서를 잘못 잡으면 대리인 없는 공백이 생기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절차 순서와 비용 항목을 정리합니다. 교체가 맞는 선택인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정 자체는 뒤에 적은 점검을 거친 뒤에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교체 절차 -- 새 변호사부터, 통지는 서면으로

순서의 핵심은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변호사와 먼저 끝내 버리면 다음 기일이나 제출 기한이 대리인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해지 사실은 법원과 상대방에게도 알려야 효력이 분명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97조는 소송대리인에 관하여 제63조를 준용하는데, 제63조 제1항은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7조는 이 통지를 한 사람이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존 변호사가 사임서를 내거나 의뢰인이 해임 사실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1단계 새 변호사 상담과 선임 합의: 다음 기일과 제출 기한을 알려 주고 인수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2단계 기존 변호사에게 해지 통지: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와 기록 인계 요청을 함께 전달
3단계 법원과 상대방에 대리권 소멸 신고: 기존 변호사의 사임서 제출 또는 의뢰인의 해임 신고
4단계 새 변호사의 소송위임장 제출: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하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제출
5단계 기록과 자료 인계: 제출 서면, 증거 원본, 의뢰인이 맡긴 자료 회수

기록 인계 -- 무엇을 돌려받아야 하나

민법 제684조 제1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683조는 위임이 종료한 때 수임인이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의뢰인이 맡긴 증거 원본을 돌려받고 사건이 어디까지 처리되었는지 설명을 들을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제출된 서면은 전자소송포털에서 당사자 본인도 열람할 수 있어 인계 부담이 덜합니다. 오히려 챙기기 어려운 것은 기록에 남지 않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오간 합의 논의나 재판부가 기일에 한 말은 기존 변호사에게 물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새 변호사님께 인계할 수 있도록 제출 서면 전부와 제가 드린 증거 원본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판부가 특별히 요구한 사항이나 정해 준 제출 기한이 있었는지 알려 주십시오."
"상대방과 합의나 조정 논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
"착수금 정산 내역을 계약서 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꾸면 비용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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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어떻게 따지나 -- 착수금 정산, 새 착수금, 해지 조항

교체 비용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기존 변호사에게 이미 낸 착수금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새 변호사에게 낼 착수금, 그리고 계약서의 해지 조항에 따른 부담입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므로 항목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착수금 정산은 계약서가 출발점입니다. 해지 시 정산 방법을 정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조항이 없으면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686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은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는 예외이고 그 사정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2항은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은 이때 배상 범위가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서 해지 시 착수금 정산 방법과 반환 조항 확인
해지 시 성공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식의 특약이 있는지 확인
종이 기록이라면 열람·복사 수수료, 새 변호사의 검토 기간도 비용에 포함해 계산
새 변호사에게 기존 진행 단계를 반영한 착수금인지 설명 요청

교체할 때 흔한 실수

첫째, 감정이 앞서 전화로 해지를 통보하고 끝내는 경우입니다. 통보 날짜와 기록 반환 요청이 남지 않아 나중에 착수금 정산이나 기록 인계에서 말이 엇갈립니다. 해지 의사는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십시오. 둘째, 기일 직전이나 제출 기한 직전에 바꾸는 경우입니다. 새 변호사가 기록을 읽을 시간 없이 기일에 나가게 되고, 재판부가 정한 기한은 대리인이 바뀌었다고 당연히 연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기일과 기한을 확인한 뒤 시점을 정하십시오. 셋째, 1심 판결이 이미 선고된 사건을 교체 문제로 보는 경우입니다. 심급대리의 원칙상 1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에서 끝나므로, 항소심은 누구에게 맡기든 새로 위임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항소 변호사 선택을 다룬 글을 참고하십시오. 넷째, 새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기존 변호사에 대한 불만만 길게 이야기하고 기록은 가져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새 변호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기록뿐입니다. 판결문이나 상대방 서면, 우리 쪽 서면, 사건검색 화면처럼 손에 있는 자료를 모두 들고 가야 인수 가능 여부와 비용을 정확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바꾸기 전에 -- 교체로 달라질 것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교체를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물어볼 것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사건에서 새로 낼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가 남아 있는지, 지금의 어려움이 변호사 때문인지 사건 자체의 증거나 법리 때문인지입니다. 앞의 것이 없고 뒤의 것이 사건 쪽이라면, 변호사를 바꿔도 비용만 늘 수 있습니다. 송무AI는 이 판단을 돕는 세컨드 오피니언을 두 단계로 제공합니다. 교체를 권하거나 말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교체든 유지든 결정에 필요한 재료를 정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첫 단계는 무료 AI 사건분석입니다. 사건 내용과 받은 서면, 증거 자료를 올리면 3분 안에 핵심 쟁점,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남은 절차와 기간, 대략의 비용 범위를 정리해 줍니다. 서류 준비 방법과 변호사에게 물어볼 질문도 함께 나옵니다. AI 결과는 방향을 잡는 데까지이고 법률 자문 자료로 쓸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사람이 직접 읽어야 판단할 수 있다면 승소전략 분석보고서가 있습니다. AI가 아니라 안장근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읽고 검토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자료이며, 보완 자료 접수 후 영업일 5일 안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건을 위임하시면 보고서 비용은 착수금에서 전액 공제됩니다. 바꿀지 말지 정하기 전에 무료 AI 사건분석 시작하기로 지금 사건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핵심 정리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어 소송 중에도 변호사를 바꿀 수 있고, 재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지 않습니다.
순서는 새 변호사 선임 합의, 기존 변호사에게 서면 해지 통지, 법원과 상대방에 대리권 소멸 신고, 새 소송위임장 제출, 기록 인계입니다.
대리권 소멸은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97조, 제63조), 통지한 사람은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7조).
착수금 정산은 계약서 해지 조항이 출발점이고, 조항이 없으면 처리된 업무의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3항 참고).
불리한 시기의 해지는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적당한 시기였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합니다(대법원 2012다71411).
참고 자료 (6건)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제63조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제89조 (소송대리권의 증명), 제97조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규칙 제17조 (소송대리권 소멸통지의 신고), 변호사법 제29조 (변호인선임서 등의 지방변호사회 경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위임계약 임의해지와 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변호사 약정 보수액의 제한과 증명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자주 묻는 질문

소송 중에 변호사를 바꾸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아닙니다. 그동안 제출된 서면과 증거, 진행된 기일은 그대로 유지되고 새 변호사가 기록을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다만 재판부가 정한 제출 기한은 대리인이 바뀌어도 당연히 연장되지 않으므로 교체 시점을 기일과 기한에 맞춰 정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해임하려면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와 기록 반환 요청을 함께 전하십시오. 이후 기존 변호사의 사임서 제출이나 의뢰인의 해임 신고로 법원에 알리고, 새 변호사가 소송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새 변호사를 먼저 정한 뒤 통보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바꾸면 이미 낸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해지 시 정산 조항이 먼저 기준이 되고, 조항이 없으면 이미 처리된 업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라 처리된 업무가 적다면 정산 여지가 있지만,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돌려받을 부분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존 변호사가 기록을 넘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684조와 제683조에 따라 수임인은 위임사무로 받은 물건을 인도하고 위임 종료 시 전말을 보고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요청하고,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서면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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