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항소/패소 대응

변호사 과실로 패소했다면 — 책임 기준과 대응법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4가지 유형, 손해배상 청구 요건, 징계 신청 방법, 그리고 의뢰인이 취해야 할 구체적 대응 단계를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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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과실,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난 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억울한 건지 아닌지조차 모르겠어요." 억울한 감정은 있는데, 그게 정당한 것인지 판단할 기준을 모르는 상태. 이 글에서는 변호사 과실이 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경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도 법적 책임을 집니다 — 선관주의의무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법적으로 위임계약입니다. 민법 제681조는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것을 선관주의의무라고 합니다. 변호사는 해당 분야에서 평균적인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 자체가 변호사 과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패소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변호사법 제58조의11은 법무법인 소속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과실로 인정되는 구체적 유형

제가 실무에서 접한 사건 중 변호사 과실이 문제가 된 경우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기간을 놓친 경우 — 항소기간, 상고기간 등 법정 기간을 도과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변호사 과실입니다.
핵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거나, 결정적 증거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 변론기일 또는 증인신문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잘못된 법률 조언을 한 경우 — 변호사의 잘못된 답변을 믿고 행동한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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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인정되려면 — 세 가지 요건

변호사 과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1. 선관주의의무 위반 — 변호사가 해당 수임사무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2. 손해 발생 — 실제 재산상 손해가 존재해야 합니다. 3. 상당인과관계 —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제대로 했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점, 즉 승소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1단계: 사건 기록 전체를 확보하십시오.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증거 목록, 기일 진행 기록 등 소송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제3자 시각에서 사건을 점검하십시오.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3단계: 손해배상 청구 또는 징계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위임계약 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합니다. 별도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 종류는 견책,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정직(3년 이하), 제명, 영구제명으로 나뉩니다. 4단계: 소멸시효를 놓치지 마십시오. 불법행위 책임의 경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과실은 결과(패소)가 아니라 과정(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판단합니다.
기간 도과, 핵심 증거 미제출, 기일 불출석, 잘못된 법률 조언이 대표적인 과실 유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의무 위반, 손해 발생, 상당인과관계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건 기록 확보 -> 제3자 점검 -> 손해배상/징계 신청 -> 소멸시효 관리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참고 자료 (7건)

민법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변호사법 제58조의11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72. 4. 25. 선고 72다56 판결 — 소송대리인의 항소기간 도과와 손해배상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 변호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 변호사의 잘못된 법률 답변과 불법행위 책임

대법원 2013다9918 판결 — 변호사 소송과실과 손해배상의 상당인과관계 요건

변호사법 제90조 이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관련 규정)

자주 묻는 질문

패소했다고 해서 변호사 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소송에서 지는 것 자체가 변호사 과실은 아닙니다. 변호사 과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으로 판단합니다. 항소기간 도과, 핵심 증거 미제출, 기일 불출석, 잘못된 법률 조언 등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과실이 인정됩니다.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가능합니다. 선관주의의무 위반, 실제 손해 발생,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변호사가 제대로 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는 점)를 입증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

변호사 징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계 종류는 견책, 과태료(3,000만 원 이하), 정직(3년 이하), 제명, 영구제명입니다. 징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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