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는 보고의무가 있습니다
연락 두절 시 단계별 대응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변호사 연락 두절은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변협 징계 신청, 손해배상 청구까지 단계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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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변호사윤리장전 제25조 (위임사무 보고의무)
민법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민법 제689조 (위임의 해지)
변호사법 제91조 (징계사유)
카카오톡 미확인 자체가 바로 보고의무 위반이 되지는 않지만, 반복적으로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서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지 않는 것은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징계 신청과 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징계 신청이 소송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일이 임박한 경우 새 변호사 선임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즉시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원에 기일 연기 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