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 10가지

변호사 선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질문. 담당 변호사 확인, 보고 방식, 취약점, 비밀유지, 이해충돌, 추가 비용, 전략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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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법무법인의 경우 선임계약 시 계약 상대는 법인이지만, 실제 소송 수행은 담당 변호사 1인이 맡는 구조입니다. 큰 법인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수임하고 경력이 짧은 소속 변호사가 실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계약서 또는 법인 서면을 통해 담당 변호사의 성명과 연락처를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2.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변호사 윤리장전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징계 사유 중 성실의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락 두절, 기일 불출석, 서면 미제출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보고 주기(예: 격주 이메일 보고), 수단(문자, 이메일, 전화), 긴급 연락처를 선임 초기에 명확히 합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3. 제 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변호사에게 "이길 수 있냐"고 묻는 것보다 이 질문이 훨씬 유용합니다. 강점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취약 부분을 솔직하게 짚어주는 변호사가 진짜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의무를 "전문적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로 정의하며, 이 의무에는 불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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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까?

변호사법 제26조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2026년 1월 29일부터는 변호사법 제26조의2가 신설되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Attorney-Client Privilege)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전달한 정보가 재판에서 강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정보까지 비밀 보호 대상이 되는지 명확히 확인해 두십시오.

5. 제 사건과 이해충돌이 되는 다른 사건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호사법 제31조는 이해충돌 관계에 있는 사건의 수임을 금지합니다. 같은 사건의 반대 당사자를 현재 또는 과거에 대리한 적이 있는지, 혹은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6. 착수금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착수금은 소송 개시 비용입니다. 감정료, 인지대, 증인 여비, 출장비, 항소심 별도 수임료 등 착수금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 발생 기준, 청구 시점, 사전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정해두십시오.

7. 지금 선택하신 전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최선입니다"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이 전략인지,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이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잘못된 법률 답변을 신뢰하고 행동한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대법원 2022.11.17.).

8. 앞으로 예정된 기일과 제출 예정 서면 일정을 알 수 있습니까?

소송에는 준비서면 제출 기한, 변론 기일, 증거신청 기한 등 의뢰인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히 화해, 청구 포기, 청구 인낙 같은 중요한 소송 행위는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특별수권이 없으면 변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9. 제가 변호사를 교체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위임계약은 쌍방 해지 가능한 계약이며, 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해지 시 기납입 착수금의 정산 방식, 소송 기록 인수 절차, 후임 변호사에 대한 인계 협력 의무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10. 제가 세컨드 오피니언을 구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중 39.5%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자신의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독립적으로 검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불쾌감을 드러내거나 만류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오히려 세컨드 오피니언이 더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비밀유지, 이해충돌, 보고의무는 모두 법령과 윤리장전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화해, 청구 포기 등 중요 행위는 의뢰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변호사 징계 206건 중 성실의무 위반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통을 명확히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세컨드 오피니언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참고 자료 (7건)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변호사 징계 현황 (징계 건수 206건, 성실의무 위반 53건)

대법원 1996.3.8. 선고 96다27889 판결 — 변호사의 전문적 의무 기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의2(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2026.1.29. 신설)

변호사법 제31조(이해충돌 수임 제한)

대법원 2022.11.17. 선고 — 잘못된 법률 답변에 대한 변호사 배상 책임 인정

민사소송법 제90조 — 특별수권 필요 사항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률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자주 묻는 질문

이 질문들을 변호사에게 직접 하면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나요?

위 10가지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라면 이러한 질문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취약 부분을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강점만 강조하고 취약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변호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취약 부분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설명해주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자세입니다.

선임 후에도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선임 중이라도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로 상담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변호사가 특별수권 없이 합의를 진행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화해, 청구 포기, 청구 인낙 등은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특별수권 없이 진행된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교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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