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2.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습니까?
3. 제 사건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변호사 선임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10가지 질문. 담당 변호사 확인, 보고 방식, 취약점, 비밀유지, 이해충돌, 추가 비용, 전략 근거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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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변호사 징계 현황 (징계 건수 206건, 성실의무 위반 53건)
대법원 1996.3.8. 선고 96다27889 판결 — 변호사의 전문적 의무 기준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의2(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2026.1.29. 신설)
변호사법 제31조(이해충돌 수임 제한)
대법원 2022.11.17. 선고 — 잘못된 법률 답변에 대한 변호사 배상 책임 인정
민사소송법 제90조 — 특별수권 필요 사항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2023 법률서비스 접근성 실태조사
위 10가지 질문은 불신의 표현이 아니라 법령이 보장하는 의뢰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변호사라면 이러한 질문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강점만 강조하고 취약 부분을 언급하지 않는 변호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건에는 취약 부분이 있으며, 이를 인정하고 대응 전략을 설명해주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의 자세입니다.
네, 선임 중이라도 세컨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은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현 변호사에게 알리지 않고 별도로 상담받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0조에 따라 화해, 청구 포기, 청구 인낙 등은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특별수권 없이 진행된 소송 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즉시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교체를 검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