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착수금, 원칙적으로 일부 반환됩니다
환불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변호사 착수금은 중도 해지 시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반환이 원칙입니다. 환불 불가 약관은 무효라는 판례와 환불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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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서울남부지법 2025. 1. 28. 선고 — 착수금 환불 불가 약관 무효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성공보수금반환)
공정거래위원회 — 변호사 귀책사유 시 착수금 반환 가능
아닙니다. 2025년 서울남부지법 판결에 따르면 착수금 환불 불가 약관은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업무 진행 정도에 따른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청하고, 합의가 안 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수임료 분쟁 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이라도 변호사가 사건 검토,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부분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업무 착수가 전혀 없었다면 전액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지된 경우 성공보수 약정은 소멸합니다. 대법원 2014다18322 판결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