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항소/패소 대응

소송 비용 vs 합의 비용 — 뭐가 더 이득인지 계산법

소송과 합의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유리한지, 인지대, 변호사비, 지연이자를 포함한 구체적 비용 비교와 시나리오별 실질 수익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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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합의, 숫자로 비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률의 안장근 변호사입니다. 분쟁 당사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소송과 합의, 어느 쪽이 돈이 될까요?"입니다. 소송 비용과 합의 비용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가지 수치만 알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소송 비용의 구조를 분해하고, 숫자로 직접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소송하면 실제로 얼마가 듭니까

소송 비용은 크게 세 항목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법원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가에 비례해 계산됩니다. 소가 1,000만 원이면 약 5만 원, 3,000만 원이면 약 14만 원, 1억 원이면 약 45.5만 원, 3억 원이면 약 113만 원입니다. 항소·상고 시에는 1심 인지대의 1.5배, 2배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소가 3,000만 원 사건이라면 착수금 150~300만 원, 성공보수는 인용액의 10~15%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소송 비용 합계는 인지대 약 14만 원, 송달료 약 10만 원, 변호사 착수금 약 200만 원, 성공보수(인용액의 12%) 약 360만 원, 합계 약 584만 원입니다. 여기에 평균 5.5~14.6개월에 달하는 소송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승소해도 변호사비를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가 3,000만 원이면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한도는 280만 원, 5,000만 원이면 480만 원, 1억 원이면 740만 원, 3억 원이면 1,520만 원입니다. 즉, 실제 변호사비로 50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소가 3,000만 원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80만 원에 그칩니다. 나머지 220만 원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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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비교합니다 — 소송 vs 합의 시나리오

시나리오 A — 소가 3,000만 원, 완전 승소 예상: 소송 시 실질 수익 약 2,655만 원 + 지연이자, 합의 시 2,000만 원. 완전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소송이 655만 원 이상 유리합니다. 시나리오 B — 소가 1억 원, 일부 승소(50%) 예상: 소송 시 실질 수익 약 4,414만 원, 합의 시 6,000만 원. 일부 승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1,586만 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완전 승소가 확실한 사건에서는 소송이 유리하고, 일부 승소가 예상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합의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숫자 계산 외에도 다음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승소 가능성, 둘째 상대방의 집행 가능성(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없다면 판결은 종잇조각), 셋째 소송 기간과 기회비용, 넷째 감정적 만족과 법적 선례, 다섯째 합의 협상력입니다. 분쟁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혼자 계산하기 어려운 이유는, 승소 가능성·상대방 자력·소송 기간이라는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소가 3,000만 원 기준 소송 총비용은 약 584만 원(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입니다.
승소해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 전액 회수가 불가합니다.
완전 승소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이 유리하고, 일부 승소 예상 시 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연 12%)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지만, 패소 시 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 상대방 자력, 소송 기간, 감정적 요소, 협상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십시오.
참고 자료 (6건)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인지액의 계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연 12%)

2024 사법연감 (1심 민사 평균 처리 기간 5.5~14.6개월)

국내 법률사무소 성공보수 일반 관행 (인용액의 10~15%)

자주 묻는 질문

소송 비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소송 비용은 인지대(법원 수수료),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 성공보수가 포함됩니다. 소가 3,000만 원 기준 1심 총비용은 약 584만 원이며, 항소 시 인지대가 1.5배로 증가하고 변호사 보수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별로 청구 가능한 변호사보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 원 사건에서는 최대 280만 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과 합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승소 가능성이 높고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소송이 유리합니다. 반면 결과가 불확실하거나 일부 승소만 예상되는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의가 실질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라 소장 송달일 이후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 청구 사건에서 소송이 2년 걸리면 지연이자만 약 2,400만 원입니다.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받지만, 패소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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