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받으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제256조, 제257조)
판결은 소 제기 후 5개월 이내 선고가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더 걸립니다 (제199조)
1심 판결 이후 항소와 상고에는 각각 기한이 있습니다 (제396조, 제402조의2, 제427조)
단계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내 사건 진행 단계 점검하기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주 이의신청 기한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행정소송은 처음부터 다른 기한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0조)
소송 일정이 막막하다면 -- 송무AI 세컨드 오피니언
이 글의 내용, 내 사건에서는 어떨까요?
- 핵심 쟁점
- 확인된 자료와 보완할 점
- 남은 절차와 기간
증거·자료 파일도 함께 올릴 수 있습니다 · 약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