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소송 절차/변호사

화해 권고 결정 이의 신청 기한과 방법

화해 권고 결정은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신청 기한, 방법, 수락과 거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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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법원(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이 직권으로 양쪽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합의안을 제시하는 결정입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의 범위 안에서 사건을 공평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내려지며, 변론기일 중에도 변론준비기일 중에도 언제든 발령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기판력, 집행력, 창설적 효력이 모두 발생하며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은 재심을 통해 다툴 수 있지만,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을 통해서만 불복할 수 있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과 조정(강제조정)의 차이

화해 권고 결정은 별도의 조정 기일 없이 재판부가 소송 도중 언제라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조정은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 기일을 거친 뒤 조정 불성립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정 절차에서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를 참가시켜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지만,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칩니다.

이의 신청 기한: '2주'가 불변기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은 "당사자는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2주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당사자 합의나 법원 재량으로 연장이 불가능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 서류를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도 이의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단서). 또한 화해 권고 결정 송달은 우편 송달이나 공시 송달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직접 송달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로 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산점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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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신청 방법: 신청서 제출이 전부입니다

이의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인적 사항, 이의를 제기하는 화해 권고 결정의 표시와 이의 신청 취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의 사유를 상세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라는 간결한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면 소송은 화해 권고 결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 재판이 속행됩니다.

수락할지 이의를 신청할지 — 판단 기준

이의 신청이 유리한 경우는 아직 제출하지 못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사건의 실체에서 크게 벗어난 경우, 원고라면 결정 금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피고라면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된 경우입니다. 반면 수락이 합리적인 경우는 증거가 불리하게 형성되어 판결로 가면 더 나쁜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소송 비용이 분쟁 이익보다 큰 경우,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판사에게 미운털이 박힌다"는 걱정은 근거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2주가 지났다면 — 불복 가능성은 없나

이의 신청 기간인 2주가 도과하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되고, 통상적인 불복 방법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확정 이후에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준재심(민사소송법 제461조)뿐이며,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에만 허용됩니다. 실무에서 준재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핵심 정리

화해 권고 결정은 이의 신청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신청 기간은 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이며, 이는 불변기간입니다.
이의 신청은 이의신청서 제출만으로 가능하며,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적법하면 소송은 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재판이 속행됩니다.
2주를 도과하면 준재심 외 불복 방법이 없으므로 서류를 받은 즉시 기산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자료 (5건)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집행력 인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는 확정 시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자주 묻는 질문

화해 권고 결정을 받으면 무조건 수락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재판이 속행됩니다.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판사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이의 신청이 소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주를 하루라도 넘기면 정말 아무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추완도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 후에는 준재심만 가능하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 서류를 받기 전에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즉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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