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권고 결정이란 무엇인가
화해 권고 결정과 조정(강제조정)의 차이
이의 신청 기한: '2주'가 불변기간입니다
내 사건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화해 권고 결정은 2주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 신청 기한, 방법, 수락과 거부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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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AI 분석으로 확인하기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5다42880 판결 —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 집행력 인정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 화해권고결정 기판력의 기준시는 확정 시
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아닙니다.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면 소송이 결정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재판이 속행됩니다. 이의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이의 신청이 소송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률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2주는 불변기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 한 추완도 인정되지 않으며, 확정 후에는 준재심만 가능하고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본 송달 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다른 경로로 알게 된 경우 즉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