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근변호사
비용/절차 도구

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 채권 보전의 첫 단계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을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담보 비율, 대상 재산별 핵심 포인트, 부당 가압류 위험, 보증보험 활용법까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안장근 변호사|법무법인(유한)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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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근거하며,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제한합니다. 가압류가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피보전권리: 금전채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채권 등)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1단계: 관할법원에 신청서 제출 — 가압류할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발생 원인), 가압류할 재산의 표시를 기재합니다. 2단계: 소명자료 첨부 — 계약서, 차용증, 공정증서,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카카오톡 내역, 내용증명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단계: 법원의 서면심리 및 결정 —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통상 수일에서 2주 이내에 결정이 나옵니다. 4단계: 담보 제공 — 법원이 가압류를 허가하면 담보를 제공해야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입합니다. 5단계: 집행 —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 기입등기, 채권(예금 등)은 제3채무자(은행)에게 압류명령 송달, 동산은 집행관이 점유합니다.

가압류 비용 — 예상보다 적게 든다

가압류 신청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인지대 10,000원(전자소송 9,000원), 송달료(2인 기준) 약 33,000원입니다. 담보 비율은 부동산 청구채권액의 10%, 예금채권 40%, 동산 20~30%입니다. 담보가 부담스러울 때는 서울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현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료는 통상 1만~5만원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채권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시, 담보 500만원(10%) 대신 수만 원의 보험료만으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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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재산별 핵심 포인트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면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도 후순위 매수인·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담보 비율이 10%로 가장 낮습니다. 예금채권: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담보 비율이 40%로 높기 때문에 대상 채권 금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급여채권: 급여도 가압류 대상이 됩니다.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도 일정 비율만 압류 가능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부당 가압류 시 손해배상 책임: 본안에서 패소하면 채무자에게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98다3757). 3년 이내에 본안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호에 따라 가압류 이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가압류는 금물: 청구채권액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가압류하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일부 취소될 수 있고, 부당 가압류 책임의 빌미가 됩니다.

핵심 정리

신청 비용 — 인지대 1만원 + 송달료 3.3만원
담보 비율 — 부동산 10% / 예금 40% / 동산 20~30%
결정 기간 — 수일~2주, 서면심리로 진행
사후 의무 — 3년 이내 본안 소 제기 필수
패소 시 부당 가압류 손해배상 책임 발생 가능
참고 자료 (4건)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의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압류금지채권)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3757 판결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대 10,000원(전자소송 9,000원)과 송달료 약 33,000원입니다. 별도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보증보험을 활용하면 현금 공탁 없이 수만 원의 보험료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했는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에게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므로, 근거 없는 채권으로 무리하게 가압류를 진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예금 가압류 시 채무자의 생활비는 보호되나요?

네,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 가압류의 경우에도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전액 보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로 압류 가능합니다.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가압류 이후 3년 이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소송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대신할 수 있나요?

네,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현금 공탁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통상 1만~5만원 수준으로, 현금 공탁 대비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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